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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형사사건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21-03-18 16:53
조회
5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 전날 과음을 한 후 다음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전의 2번의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어 3번째 혐의를 받은 것이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고, 법무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법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변호사 없이 대처할 경우


의뢰인은 동일한 범죄 전력이 2차례 있었으며, 개정된 규율에 따라 2진 아웃제도와 상습적인 행위로 인정된다면 상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승운의 담당변호사는 당일에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전과가 10여년 전이라는 점, 잘못된 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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