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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이뉴스24 - [박상철 변호사의 톡톡톡] 이혼 전문변호사의 소송 절차와 비용은?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20-09-03 17:35
조회
528
[언론보도] 아이뉴스24 - [박상철 변호사의 톡톡톡] 이혼 전문변호사의 소송 절차와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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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협의이혼은 어떤 사유로든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로 조정만 거치면 문제없이 가능한 절차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된다.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위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이 이혼 사유를 가진 ‘유책 배우자’라면 일부 예외는 있으나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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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보기
http://www.inews24.com/view/12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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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협의이혼은 어떤 사유로든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로 조정만 거치면 문제없이 가능한 절차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된다.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위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이 이혼 사유를 가진 ‘유책 배우자’라면 일부 예외는 있으나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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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ews24.com/view/129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