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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경제 - "8년간 성노예였다" 장애인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19-04-26 13:47
조회
787
[언론보도] 한국경제 - "8년간 성노예였다" 장애인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법무법인 승운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게 성폭행을 행할 시 형사처벌 규정이 가중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원본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12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