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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떼인 돈 사기 대처 방법 x

떼인 돈 사기 대처 방법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든지 주기로 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투자한 돈을 자기 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써 버리는 경우, 피해자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돈을 떼인 사람은 ‘사기’당했다 생각한다.  과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소위 차용사기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떼인돈 사기 즉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09.15. 선고 2003도5382)

 

 

 

 

일단 떼인 돈 사기로 고소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어떻게 해서라도 내 귀한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작동 되지만 빌려 준 돈의 차용 명목과 변제 방법에 대한 거짓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 것은 피해자의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싼 돈을 들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변호사 선임은 의미 있는 일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사람들을 제외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례를 상담해보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피의자, 피고소인의 변호인 입장에서 방어의 妙를 알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재판에 당하여서 변호사를 찾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을 살펴 보면, 초기에 적극적 방어를 제대로 하였다면, 혐의 없음 처분 또는 최소한 기소유예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사례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노파심에 마지막으로 누구나 알아야 할 한 가지 팁을 이야기하자면, 가까운 사이의 금전거래일지라도 거래 내용에 대한 흔적을 남겨 놓고, 돈을 주고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남겨 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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