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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과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담보함으로서 보험가입자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한층 경감시키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대인, 대물등 상대방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실을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보상함으로서 사고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까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조항에 따라 따라 중앙선침범등의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 중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등 민사배상책임과는 별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운전자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이러한 손실까지도 보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은 최근 운전자의 상해등을 특약으로 가입하며 그 보장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지만, 주 담보내용은 위 세가지 사항인 법률지원비용이 중심이리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의 법률지원비용중 가해자, 피해자 양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형사합의 : 

 

범죄 또는 기타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금전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으로 이는 강제성을 띄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금전으로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보상해주고 형사책임을 일정부분 경감받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배상책임이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있는 반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청구권이라는 청구권적 권리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사합의(혹은 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형량이 감경되는 것이 아닌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는 합의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과 주의사항


1)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중 형사합의지원금의 정확한 내용 파악


자동차종합보험은 이를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나 공제조합등의 보상약관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보험사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가입시기등에 따라 그 보장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형사합의할 사고발생 후 형사합의를 할 시점에 가해자, 피해자는 그 내용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보험사의 경우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1월1일까지 그 명칭과 보장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운전자보험이 45개나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이를 확인하려면 해당약관을 살펴보거나 약관 미소지 시에는 운전자보험 증권에 기재된 정확한 보험상품명과 가입시기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회사별 , 가입시기별 형사합의금의 보장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약관이라도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면 B보험사의 운전자보험약관을 보면 일반교통사고로 사망사고 시 형사합의지원금 한도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이지만,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형사합의지원금 한도가 피해자 1인당 1억 3천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운전자보험가입자는 형사합의 전 반드시 보험사로부터 해당사고로 인한 형사합의지원금 한도금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비례분담조항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약관에는 형사합의지원금에서 ‘보험금의 비례분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합의금의 중복지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초창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가해자가 사망사고를 내고 4곳의 보험사에 형사합의지원금 각 3,000만원짜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후 사망사고를 낸 후 1억2천만원의 형사합의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계속 악용한 실제 범죄 사례가 있어 중복지급을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입니다.


[ 예를 들어 가해자가 A, B. 보험사에 형사합의지원금 2,000만원 한도로 각 각 가입한 후 피해자와 2,000만에 합의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은 A사에서 1,000만원, B사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3,000만원에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A사에서 1,500만원, B사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3) 형사합의서상 지급기일의 표기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를 할 경우,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 송치 후 공소제기전 단계에서, 공소제기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운전자보험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몇가지 필수서류 있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초진기록지, 사망진단서등을 제출하고 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의 심사과정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필수서류의 제출과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진단 주 수(ex: 6주이상 10주 미만)에 따라 결정되는 형사합의지원금이나, 상해급수( 1급~ 3급)에 따라 결정되는 형사합의지원금에서는 보험사의 심사일이 수일~ 수십일씩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실제 기소전 검찰 조정관실에서 1급 상해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지급기일을 30일 기간으로 정하였는데, 보험사의 상해급수 심사지연으로 40여일 후에 수령한 사례가 있으며, 30일이 지나서 별도로 조정관실에 연락하며 지급일자를 수정한 번거로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간 합의서 작성 시 또는 검찰 조정관실에서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지급기일을 정하여 조건부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채권양도의 통지


자동차사고 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가입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민사청구에 대하여 기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사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 대법원 95다 53942 판결에서도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하여 그 금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보험사가 형사합의를 한 가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 하였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해당 금원이 민사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의 일부 감경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운전자보험사와 자동차보험사가 다를 경우에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으나 같은 보험사일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사고시 형사합의를 해야할 사안에서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형사합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손쉽게 형사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절차상으로는 미리 살펴보아야할 법적 절차가 상당수 존재하며 운전자보험의 보험사 약관 내용등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개인 간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도 세부사항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법승으로 많은 상담전화 문의가 많이 옵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사전에 전문가의 법률적인 조력하에 정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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