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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성립 여부 검토하는 방법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제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계속 날짜를 미루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분이 법적 대응을 고려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돈이 있는데도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숨기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죄명이지요. 강제집행면탈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또, 의도치 않게 강제집행면탈 고소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무력화하는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를 위함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은닉
채권자에 대해서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행위

2) 손괴
재물을 물질적으로 훼손하여 재산의 가치를 소멸, 감소시키는 행위

3) 허위 양도
실제로는 재산의 양도가 없으면서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4) 허위의 채무 부담
실제로는 채무가 없는데,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어야 범죄 성립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하여 그 보전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면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면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 양도와 채무 부담이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3. 공장부지 잔금 문제로 강제집행면탈 고소당한 의뢰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공장부지를 실제 가격의 4배 이상으로 사게 되었는데요. 사기꾼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장부지를 판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장부지 소유자는 앙심을 품고선 “잔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모두 아내 명의로 옮겨서 은닉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정말로 상대방에게 잔금을 주기 싫어서 재산을 아내 명의로 돌려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승의 변호인단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법리적 내용을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잔금이 있기는 했지만, 고소인(상대방)이 피의자(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 아니고, 재산 명의를 아내 앞으로 변경한 것은 다른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진행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실제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사업에 필요하면 사용하라며 돈을 빌려주기도 했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양도담보로 소유자 명의를 아내로 변경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지요.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 고소 대응,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가 필수
 

강제집행면탈 특성상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는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범죄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치밀하게 분석한 뒤에 무고함을 밝히셔야 합니다.

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여서 선처를 구하는 데 주력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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