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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 신청서
▣ 신청인
A (병원 운영자)
▣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
이승우, 박지연, 안성훈, 양원준, 정연재, 고경환, 오학준, 김지수, 성민형, 유현
▣ 피신청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소속 검사 B, 김포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C
신청취지
- 2020년 8월 5일 피신청인들이 집행한 압수수색 및 압수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한다.
- 피신청인들이 압수한 진료차트 등 서류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
신청이유
▣ 압수수색영장 미제시
피신청인들은 2020년 8월 5일 압수수색 당시 신청인에게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약 3시간 경과 후 신청인의 항의에 따라 영장의 표지 부분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위반되는 절차입니다.
▣ 비경찰 인력의 압수수색 참여
피신청인들은 D협회 소속 치위생사(비경찰 인력)를 동반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치위생사가 직접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인이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반됩니다.
첨부자료
• 신청인의 진술서
• 2020년 8월 5일 CCTV 영상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치과병원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및 압수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압수물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2024년 9월 29일
▣ 신청인 A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
이승우, 박지연, 안성훈, 양원준, 정연재, 고경환, 오학준, 김지수, 성민형, 유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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