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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인천 전세사기 사건, 수사 역량과 현재 진행 상황은? [이승우, 김예지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76

 


인천 전세사기 사건, 수사 역량과 현재 진행 상황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전세사기’ 관련 사건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심층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사인력, 순찰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고령화 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수사, 순찰 역량은 충분한지 법무법인 법승의 김예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예지 변호사(이하 김예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인천 전세사기 사건 분석,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 김예지>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전세사기 전담본부를 신설하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하여 올해 초까지 약 6개월간을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2천명이 넘는 전세사기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경찰 수사는커녕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정적인 수사 인력으로 인하여 수사가 대형 전세사기 사건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수사권 조정 후 업무량이 늘어나 경찰들이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 경찰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천을 중심으로 경찰 인력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확장하여 전세사기 수사의 한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이승우> 인천도 광역시인데, 경찰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예지> 사실 인천의 경찰 인력 부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천은 인구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치안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경찰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인천의 지역적 특성까지 더해지는데요. 인천은 송도신도시·계양신도시·검단신도시·청라국제도시 등 도시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북한과 접경지역에 중국어선의 문제도 있어서 해양경찰의 수요도 많이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구 증가율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다문화 대상자 증가율도 경기도의 세 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 출·입국 사건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기준, 인천의 총 시민 수는 약 300만 명이고, 인천 경찰의 정원은 6,714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443명인 셈입니다. 이는 서울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306명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에 비하더라도 인천의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많습니다. 또한, 인천은 사건 역시 많아서 2019년 기준 지방경찰청별 경찰관 1인당 출동 건수를 비교해보면, 인천청의 1인당 출동건수가 496.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서울보다 100건, 부산보다 150건, 가장 낮은 전라남도에 비해서는 두 배에 이르는 출동건수입니다.

 

 

◇ 이승우> 다른 통계도 있습니까?

 

 

◆ 김예지> 2019년 기준, ‘관할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를 보면 전국 평균이 234명이지만, 인천은 218명에 불과하고요. 또 ‘범죄 발생 1만 건당 경찰관 수’를 보면 전국 평균이 773명이지만 인천은 711명이며, 112신고 10만 건당 경찰관 수는 전국 평균이 945명이지만, 인천은 75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인구 수, 범죄 건수, 112 신고 건수 대비 경찰관 수를 근거로 보면 인천 경찰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 이승우>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강력사건이 인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112 대응 자체가 신고 건에 대비해서 수사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경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죠?

 

 

◆ 김예지> 네, 맞습니다.

 

 

◇ 이승우> 먼저 경찰에선 어떻게 전세사기를 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 김예지> 경찰은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작년 7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도 T/F를 구성하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과 같은 전문 수사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 296개 팀, 총 1,681명을 지정하였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공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이상거래 등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깡통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천경찰청은 사기의 범위가 넓다고 보아 광역수사대를 투입하였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추홀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임대업자 주거지 등에 수사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하였고, 현재까지 미추홀구 일대의 큰 피해를 낳은 ‘건축왕 A씨’와 그 일당을 검거하고,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악용하여 허위전세계약서로 83억 원을 편취한 조직 151명 등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성과에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 이승우> 앞선 방송에서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인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은 또한 꾸준히 경찰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던 곳입니다. 전세사기 수사에 한계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예지> 경찰의 노력과 성과에도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행한 곳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3,000가구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8월에만 하더라도,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전세사기 관련 1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수십·수백 명이 얽혀있는 조직적 전세사기와 수백억 원대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대형사건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현재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민원 접수를 받아주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리 조직적 전세사기라고 하더라도 고소사건이 흩어져있거나, 피해자가 적을 경우에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비단 인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경찰 인력이 부족한 인천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탓에 많은 피해자를 위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까지 3회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심층 분석해주셨는데요.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김예지> 인천에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수사인력뿐만 아니라 대응인력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승우> 행정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 김예지> 네, 맞습니다.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담당부서인 주택정책과 직원들은 두 명인데요. 기존 업무를 하면서도 전세사기 피해 업무를 맡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인천 부평구에 상담소를 개소하였는데, 이곳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두 명, 인천시 공무원 두 명, 법무사 한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 인력으로 총 2,265건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 여덟 명,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총 열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예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