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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센터 설치…공익신고자 법률지원

조회수 : 70

 

 

 

 

 

법무법인 법승은 '허투루 보조금 신고 센터'를 설치, 연구개발보조금·정부지원금 등 보조금의 부당 또는 위법 사용 등 부정수급 및 보조금관리법률 위반 사례를 신고 받아 감사요구, 고소·고발·진정·자체 해결 촉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 시정 및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고불이익 방지, 보상·포상까지 전폭적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투루 보조금 신고 센터 책임자인 안성훈 행정전문변호사와 QnA시간을 가졌다.

 


Q. 허투루 보조금 신고 센터, 어떻게 시작됐나.
A. 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사용 등 보조금관리법률 위반 문제는 매년 고의적 또는 잘못된 관행에 따라 발생,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주고 사회신뢰도 하락을 유발해왔다.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 생각해 함부로 쓰는 경향이 심각한 것. 이에 국가 돈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허투루 보조금 신고 센터를 구체화하게 됐다.

 

 

Q. 허투루 보조금 신고 센터의 목표는.
A. 본 센터는 연구개발보조금, 정부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사용 제동을 위한 법무법인 법승의 프로젝트로 '국가재정,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일류 국가를 만들자'를 목표로 삼았다. 보조금을 주요 신고 타깃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각종 국가재정 누수문제들에 접근할 생각이다. 이때 내부신고자, 공익신고자 역할이 가장 중요해 그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Q. 보조금 부정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A. 국비 낭비와 그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다는 점으로 엄격하게 교부된 목적, 약속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일정 결과만 도출되면 더 이상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관행, 또 전문성 범위로 인해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은 편이다. 더불어 검증을 위한 세부적인 규율이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어 사전에 상세한 기준 마련이 힘든 것도 문제다. 이를 맹점으로 삼아 각종 불이익, 행정처분, 형사처벌 위험에도 불구하고 얼핏 그럴듯하게 보이는 부실실적을 만들거나, 허위거래를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보조금을 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Q. 보조금 부정사용을 제보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A. 제보 중 문제 사례별 자체감사 요구와 진정 등 자정촉구 조치를 취하거나 감사원, 권익위 신고 및 형사고발을 통해 센터 목표 현실화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다.

 

 

Q. 신고자의 신고, 제보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나.
A. 신고자 대신 변호사만 드러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도 등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고자의 경제적 보전차원의 내부신고자 보상금, 그 밖의 신고자 포상금 수급과정 역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안성훈 변호사는 우수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수상 경력의 행정베테랑으로 행정 및 감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올 초 법무법인 법승에 영입되기 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을 수행하며 법률구조활동을 펼쳤으며 검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부천시청 등 관공서에서 국가배상 심의, 감사, 일반행정 전 분야에서 전천후 법률 조력을 제공해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8300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