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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신당역 사건으로 짚어본 스토킹처벌법 [이승우, 송지영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77

 

신당역 사건으로 짚어본 스토킹처벌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입니다. 스토킹처벌법과 보호조치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님은 광주, 목포, 나주, 순천 등 전라남도의 주요 도시에서 형사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계시죠?

 

 

◆ 송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그 정착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법이 낯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의 규정 적용과 집행실무에 대한 우려나 문제점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 송지영> 맞습니다. 종래에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에서만 의율이 되다가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상해 등의 중범죄가 늘어나며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하여 별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신고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예방적 조치가 존재함에도 결국 작년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까지 발생하였고, 사실상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들을 상담을 해보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우가 많고, 이에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법률상 정해져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질적 효력이 부족하여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적용례가 많지 않고, 수사기관 일선에의 해석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다소 과하게 적용되어 스토킹범죄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앞서 말했듯이, 스토킹처벌법이 있었음에도 작년에 신당역 살인사건이 일어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 송지영>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회사 입사 동기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각 기소되어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9년 구형을 받고 선고 직전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오랜 기간을 걸쳐 계획하여 결국 야간에 홀로 여성 화장실 등의 순찰을 도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 이승우> 가해자를 2번이나 고소를 했는데도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던 건데요.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짚어주시죠.

 

 

◆ 송지영>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각적으로 스토킹행위 제지, 처벌경고,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와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피해자 동의 받아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해 사후승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치까지는 제약이 있다보니 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잠정조치는 2개월의 기간, 그리고 추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2차례에 한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보호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도 함께 설명해주시죠.

 

 

◆ 송지영>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분리,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스토킹 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 되는 것은 추후에도 또다시 스토킹행위를 하여 결국 스토킹범죄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한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재차 범행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느끼기에는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재범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2022년 하반기에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별다른 조치를 취해 줄 것 같지 않다"는 답변이 27.6%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심각하게 여길 것 같지 않다, 과거에 신고했었는데 소용이 없었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 이승우> 법 시행 이후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조사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군요.

 

 

◆ 송지영> 네, 맞습니다. 간혹 상담을 해보면 일선에서 "이건 스토킹이 아닙니다"라며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경험을 한 피해자분들도 계십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적용례가 많지 않고, 모호한 규정에 대한 해석에 따라 피해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지영>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