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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 참석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76

 

 

 

제35회 LAWASIA 총회가 202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법승 소속변호사로 LAWASIA 총회의 발표자(Family Law-Mental Health)로 참석하시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님의 공식 일정 업무 보조를 위하여 해당 행사에 11. 18.~11. 20.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 LAWASIA 총회 소개


LAWASIA 총회는 LAWASIA(The Law Associat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의 주력 행사로서,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여러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국경을 넘어 법조인으로서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여러 주제들에 관해 토론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모인 법조인들이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포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LAWASIA 총회 참가 계기


법무법인 법승은 수년 전부터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 조력을 위해 외사팀을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법승은 사법통역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변호사협회(IBA :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에 등록을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변호사법인 J&T파트너즈와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고 2021년도에도 브라질 로펌인 조지 쿤하(Advocacia Internacional George Cunha)와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서 사법통역사 자격증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변호사시험 합격도 전에 이미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전문 법무법인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외사범죄팀을 결성하여 국제화에 대비하는 법무법인 법승에 적극적으로 입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국제적인 교류의 장에 참석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지만 각종 여건상 참석이 어려웠는데 국제 교류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소속변호사로 일하게 되었고 귀한 기회를 통해 제35회 LAWASIA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 LAWASIA 총회 내용


1) 1일차(2022. 11. 18.)
11. 18 오후에 이루어진 개회식에서는 제35회 로아시아 컨퍼런스의 개최지인 호주를 대표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환영인사가 있었습니다.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지역 법조인들에게 있어 국경을 넘어 공통되는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고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들이 설정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회식 이후 오프닝 리셉션 디너파티에는 참석자들 모두가 정해진 자리 없이 일어나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로를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명함을 교환하며 서로의 전문 분야, 소속 로펌, 컨퍼런스 참가 계기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 2일차(2022. 11. 19.)
2일 차에는 BUSINESS LAW, FAMILY LAW, HUMAN RIGHTS & RULE OF LAW의 세 가지 큰 주제들을 기반으로 관련 세부 주제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족법(Famly Law)을 핵심 주제로 한 세션에 참석하였습니다.

첫 발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적인 거소변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으로 ZOOM을 이용한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같은 새로운 현상에 관해 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발표에서는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의 가족법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실제 적용 모습과 팬데믹이 가족법 시스템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논하였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오전 및 오후에 있었던 다과시간(Morning Networking Coffee Break, Afternoon Networking Coffee Break)은 각 국가에서 온 여러 법조인들과 간단히 인사하며 서로의 얼굴을 익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각 점심 식사 시간은 짧은 다과시간에는 다 나누지 못했던 보다 깊이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홍콩변호사회의 후원을 받아 준비되었습니다. 교류의 과정에서 한 가지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호주,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는 한국, 중국 등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법조계에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호주, 피지 등 다양한 국가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에 관한 논의, 그리고 이를 규제하는 관련 국내법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법조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피지에서는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사실에 관해 알게되었을 때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과 관련한 세션에서는 인격장애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인격장애가 있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인격장애가 있는 의뢰인을 대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이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조인의 정신건강 유지의 중요성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님은 이날“Family Law: Mental Health: Identifying and Approach to Dealing with Personality Disorders”라는 주제의 Panellists로 참여를 하셨고 발표의 핵심 내용은 변호사의 정신건강 문제와 극복에 관한 것으로, 상담심리학자 등 전문가로부터 대인관계의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의뢰인과 변호사 본인에게 적용하며 인하우스 상담심리담당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3) 3일차(2022. 11. 20.)
3일 차에는 INTELLECTUAL PROPERTY /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AL LAW,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세 가지 큰 주제들을 기반으로 각종 관련 세부 주제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날 주로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발표들을 청강하였는데, 호주, 일본, 대한민국, 인도네시아의 개인정보 관련 현황(한국 정보보호 당국이 글로벌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려는 추세, 인도네시아의 정보보호 관련 최신 법률)과 실제 사례(고용주가 직원의 SNS 게시물 등을 몰래 살펴보아 이를 기반으로 직원을 해고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호주 현대 미술관에서 호주법률위원회(Law Council of Australia)의 후원을 받은 Gala Dinner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시드니 항구와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는 루프탑에서 이루어졌고 각 다과시간 및 점심시간에 간단히 인사하였던 법조인들과 보다 깊이 있게, 그리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변호사님, 일본에서 오신 판사님과 각 국가의 형사법적 특징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스리랑카에서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 활동하신 변호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스리랑카에서 발생하는 형사범죄의 특징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4. LAWASIA 총회 참석 후 느낀점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인도·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는 박사논문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 아시아 학회와 한국 베트남 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던 저에게 이번 총회 참석은 더욱 뜻깊었습니다.

 

환영 리셉션, 다과시간, 점심식사 시간, 갈라디너 등 모든 공식 일정에서 컨퍼런스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교류함에 있어 매우 호의적이고 적극적이셨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명함을 건내며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었고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하면 서로의 경험과 견해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나 저는 현재도 당시 총회에서 인사를 나누었던 필리핀 변호사님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의 핵심 연구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 Linked in과 같은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당시 총회에 참석하여 명함을 주고받았던 변호사님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5년 경력의 한 방글라데시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5번 정도 로아시아 총회를 참석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스리랑카, 일본,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개최된 로아시아 총회에서는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장소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 활동해오신 인도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로아시아총회에 꾸준히 참석해오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로아시아 총회는 아시아라는 공통된 지역적·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리고 법조인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폭넓은 대화를 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85026&q=%EB%B0%95%EB%8B%A4%EC%86%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