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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상법 - 경업금지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63

 

 

 

[상법 - 경업금지]

 

 

 

 

1. 직장인이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무작정 직장을 옮기거나 동일 업종으로 창업을 했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요?

 

 

2. 영업비밀침해와 경업금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3. 정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업비밀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업 정보가 모두 영업비밀은 아니지 않나요?

 

 

4. 그럼 법적으로 인정받는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처음 고용 계약을 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할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제시하는 경업금지 약정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6. 이미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요?

 

 

7. 영업비밀을 지켜야하는 회사 측과 근로자의 생존권이 달린 근로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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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