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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행정변호사 조력으로 인정된 부당해고 불복해 중앙노위 심판 끌고 간 사측…결과는? [조형래, 임대현 변호사 칼럼]

조회수 : 79

 

 


최근 광주지방법원 행정 2부 재판부가 ‘수업 중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중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행위 내용이나 비난 가능성에 비춰 보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논란이 되었던 영화는 미러링기법으로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해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으로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들이 나오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민원이 제기되자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에 대해 교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

 

이후 경찰은 해당 영화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반면 검찰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아 중학생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성차별 인식 개선 영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수업배제 조치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이에 불복한 A교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함으로써 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 전해졌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임대현 광주행정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의 두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그중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을 한 때’의 구제신청은 그 징계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속한 사안 검토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행정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직장 부하직원이 횡령을 하여 구속된 일과 관련해 상급자라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계속하였기에 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 법률 조력을 요청해 온 것이다.

 

특히 회사는 이미 의뢰인에게 두 차례 부당징계를 하였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 두 차례 더 징계처분을 내렸다. 다만 기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였기에 부당징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다.

 

조형래 광주행정사건변호사는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일어난 횡령 범죄와 의뢰인이 무관하며 그 누구라도 그러한 범죄행위를 알 수 없었던 점, 회사는 의뢰인에게만 부당히 과한 징계처분을 내린 점 등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노동위원회에 상세히 밝혀나갔다”며 “실제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한 시간 동안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절차가 부당함을 진술하였고, 심판회의에서 사측 주장들의 모순점을 곧바로 지적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사측이 의뢰인에게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사측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도 모두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도 사용자는 불복, 이번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광주행정변호사들과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임대현 광주행정사건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에서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인 의견과 대응이 필요했는데 이와 더불어 다른 직원들이 받은 징계와 의뢰인이 받은 징계의 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강조하여 심문절차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다”며 “초심 결정의 정당성과 징계절차가 부당함을 진술하였고, 사용자측 주장들의 모순점을 곧바로 지적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사용자의 재심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분위기를 이끈 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의 판정을 유지해주었다”고 요약했다.

 

위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다툼이 되는 징계처분 직전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다툼이 없이 확정이 되었고, 무효가 되었던 해고 처분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조율하여 재차 부과된 처분이었기에 부당징계로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을 각 대변하는 전문위원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구두 진술을 듣고 판정을 내리기에 현장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광주행정변호사들의 조력이 빛을 발해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