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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폭력 일삼아도 '가족'이라서?…'가정폭력, 보다 적극적 개입 필요​' [이승우, 박세미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71

 

 

 

 

폭력 일삼아도 '가족'이라서? ... '가정폭력, 보다 적극적 개입 필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누구나 평화롭고 조화로운 가정을 꿈꾼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에 의한 가족 문제의 해결’은 일시적인 입막음이나 강제적인 의사의 관철 수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요. 오늘은 가정폭력 사건의 사법 처리 절차와 가정폭력이 이혼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박세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세미 변호사(이하 박세미)>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준비해오신 사건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어떤 사건인가요?

 

 

◆ 박세미>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편에게 접근 금지명령을 경고한 뒤 분리 조치를 이행하고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11시간이 지난 후 부인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재차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주거지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자 한 시간 동안 주변을 돌다가 부인의 휴대전화 위칫값이 계속 같은 곳으로 나오자 다시 주거지 문을 두드렸고, 남편은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미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인은 심하게 구타당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출동 경찰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시작되었다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승우> 경찰의 초동 수사가 더 큰 가정폭력을 막지 못한 사건인데, 수사 단계별로 가정폭력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 박세미> 경찰 수사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피해자 등이 신고한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제지한 뒤 피해자와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재발할 시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후, 현행범 체포 등으로 범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보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출동 당시 가해행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분리 조치를 이행한 뒤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분리 조치가 된다고 하여도, 배우자의 사과를 받고 혹은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들이 많아 재차 피해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경찰은 범죄 수사 이후 가해자의 가정폭력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로 송치하고, 그에 덧붙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의무적으로 송치해야 되죠?

 

 

◆ 박세미> 네, 가정폭력 범죄는 검찰에 반드시 송치되어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은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사건으로서 형사법원에 송치 혹은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형사 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공소제기를 해서 일반 형사 재판화 되는거죠?

 

 

◆ 박세미> 네, 맞습니다. 반대로는 폭행과 같이 형법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법원 혹은 가정법원에 송치하지 않고도, 처분으로서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검찰청예규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 가해자가 상담이나 교육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혹은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재판으로 올라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박세미> 형사 사건으로 형사법원에 송치된 경우라면,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법원에서는 사안의 성질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치를 결정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보호사건으로 검사가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박세미>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경우라면, 심리 및 조사를 한 뒤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접근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등에 대한 위탁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이승우> 가정폭력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폭력 가해자는 이혼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 박세미> 현실적으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의 대표적인 것이고, 보통 가정폭력사건으로 정식 수사가 개시됨과 동시에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그 결과를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혼조정절차에서 ‘형사합의’가 함께 논의되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하는 경우, 폭력의 정도와 횟수, 그 기간, 가정폭력이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이었는지, 가정폭력 이외 다른 이혼원인이 있는지 등 사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이승우>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잖아요. 가정폭력이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 박세미> 원칙적으로는 미치지 않습니다. 보통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하는데, 가정폭력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고,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 시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과 함께 배우자 간 형사 사건까지 맞물려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실제 피해자의 재산분할 기여도 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혼인파탄의 핵심사유이고, 이혼의 위자료 책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치관의 차이, 가족문화의 차이, 성생활의 문제, 경제 운용 방식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 가정폭력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폭력행위자에게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려는 노력, 차이를 좁혀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가정에는 폭력 대신 평화와 행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정폭력 위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 박세미>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며, 신고가 보복범죄로 이어져서 더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가장 시급하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가해자 격리,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긴급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판사도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해자 격리,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야 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세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세미>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