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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김규백 변호사 “연인 사이 사기죄 형사고소 증가”

조회수 : 61

 

 

 

 

지난 7월경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4년간 교제해 온 연인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60대 남성 A씨를 사기·사문서위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경찰이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하려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 구속기소했다는 점이다.

 

참고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초 연인 B씨에게 해외투자와 아들의 어업후계자 지정에 필요하다며 2억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을 받는 대신, B씨는 A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불과 6일 만에 A씨는 B씨 명의의 위임장을 근거로 이 근저당권을 말소, 근저당권말소 당일 B씨가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위임장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

 

경찰은 당시 B씨가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B씨는 곧장 이의신청하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8개월여 동안 진행된 추가 수사에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계좌 추적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A씨가 미리 결별을 계획하고 부동산과 어선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해외로 도주하려 한 정황까지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한다.

 

법무법인 법승 김규백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 등 경제범죄는 충분한 신뢰감 구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편이기에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친인척, 지인 등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더군다나 애정을 이유로 과도한 요구도 쉽게 들어주기 쉬운 연인사이는 결별 후 다양한 갈등이 추가되기 쉬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래 들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일방적인 애정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지만 연인 또는 부부 사이에서도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한 예도 상당수”라며 “특히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등으로 금전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비해 연인 사인에서는 별도로 그러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기고소, 사기고소대리 등 형사적 사안으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약 4,000만원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형사고소당한 의뢰인이 법승 천안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더군다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서 돈을 받아갈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집으로 올라와 돈을 요구하는 등으로 자신이 공포심을 느끼게 해 90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고소인이 기름값이나 밥값 등을 계산한 사실이 있고, 생일 선물이나 손가락 수술비용 등으로 일부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금원을 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참고로 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①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기망행위의 존부), ② 이로 인하여 고소인이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하였는지(처분행위의 존부와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형사전문 김규백 천안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금원을 받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근거가 존재했기에 의뢰인의 경찰조사과정에 동석해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었다”며 “그 결과 경찰은 이 같은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인정,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했다”고 정리했다.

 

근래 들어 연인관계가 종료된 후 연인관계 사이에서 주고받은 금품에 대한 고소 사건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연인관계에서 주고받는 금전관계 중에는 실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거액의 금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빌려가는 사례도 있지만, 소소하게 생활비 용도로 주고받은 내용을 나중에 모두 반환하라면서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인 것.

 

다만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감을 표시하며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인 ‘로맨스스캠’의 경우 유형을 특정하여 고찰할 수 있으므로, 유형별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해두길 권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현재 1,9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놓았다.

 

법무법인 법승의 전국 8개 직영사무소 중 천안사무소는 가사법, 형사법 전문 김규백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천안을 비롯해 아산, 진천, 서산, 증평, 당진, 청주 등 충청지역에 필요한 형사, 민사, 가사, 이혼, 행정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한 기민한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