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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67] 9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전세사기

조회수 : 60

 

 

 

 

1. 개인정보보호법 상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개념과 판단 기준

(대상판결 :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소송경과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8. 2015고단510, 전부 무죄, 검사 항소

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12. 2016노223, 항소 기각, 검사 상고

3) 상고심 대법원 2017.4.7. 2016도13263, 유죄취지 파기 환송

4)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6. 2017노1296. 전부 유죄, 피고인들 상고

5) 상고심 대법원 2019.7.25. 2018도13694, 상고 기각


 

기초사실

(1) 당사자의 관계 피고인9는 홈플러스 주식회사, 피고인1은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2는 부사장, 피고인3은 본부장, 피고인4, 5 ,6,은 보험서비스팀 팀장으로

고객정보 수집과 판매 실무 책임자이고, 피고인7과 피고인8은 피고인9로부터

고객정보를 취득한 각 공소외1, 2 생명보험회사의 제휴마케팅팀 차장이다.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