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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의료분쟁, 법원 소송보다 '중재'가 더 효율적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65

 

의료분쟁, 법원 소송보다  '중재'가 더 효율적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의료분쟁에서의 중재절차’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합의를 통한 중재절차’, ‘행정적 중재 조정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속성’과‘ 전문성’,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주제가 ‘의료분쟁에서의 중재절차’인데요. 많이 들어본 ‘의료소송’과 ‘중재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신명철>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료과실과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이승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 신명철> 최소 1심 기준으로 3년 정도 걸립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감정과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데,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 제9항에 따르면 병원의 동의 없이도 의무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는 과거 신해철 가수의 사망사고로 개정된 조항입니다. 그 요건으로는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불명이 되었거나, 중증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병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 외에 중재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병원과 환자는 분쟁에 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가 있으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중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 신명철> ‘중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중재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이승우>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거군요?

 

 

◆ 신명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중재법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있고요. 당사자들이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을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절차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재신청하게, 되면 국내 중재의 경우 100일 이내, 국제 중재의 경우 6개월 이내 중재판정이 나오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이승우> 중재 신청으로부터 100일 내에 국내 중재에 대해서 판정하게끔 규정을 두고 있군요?

 

 

◆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3-4개월 만에 결론이 나오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신명철> 이러한 중재와 같은 경우는, 미리 앞으로 생길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경우 그 소는 각하됩니다.

 

 

◇ 이승우>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재판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군요. 결국은 중재인이라는 사람이 법원의 판사처럼 판단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판정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신명철>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의료사건의 ‘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짚어주시죠.

 

 

◆ 신명철> 의뢰인은 가슴에 이물감 있어 병원 내원하였더니 악성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절제술을 받았는데, 그 후 수술 부위 멍울을 확인한 결과 암의 재발이 확인되어 다시 절제술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통증이 있어 재발 여부 확인해달라고 호소했으나 확인이 지체되었고, 의뢰인이 다른 병원 내원하여 확인한 결과 다시 재발과 더불어 전이까지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에게 의료분쟁조정 신청하였는데, 의뢰인은 사건을 맡긴 후 2주 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인 자녀 대리하여 절차 진행하는데, 악성 암의 경우 소송에서는 인과관계 문제로 치열한 다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어차피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인과관계 문제로 손해배상책임 판정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결정 이끌어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승우> 의료소송에서 어려워보이는 중재절차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손해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사례인데요. 의료분야 외에도 ‘중재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들이 여러 곳이 있죠?

 

 

◆ 신명철> 네, 의료분야 외에도 중재법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경우에 중재 절차들이 기업이나 상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제작 관련 기획, 디자인, 개발 총 3차 프로젝트로 구분된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3차 개발 완료일이 지나도록 어플리케이션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대로 된 해결책 제시 받지 못했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은 개발 완료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해지 통보를 하게 되었고요. 당시 프로젝트 계약상 중재규정이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절차가 진행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이 지체되고 있는 사실, 이에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뿐 만 아니라 상대방은 지체상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빠른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송의 확정판결과 중재판정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중재가 갖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재는 ‘비공개 심리’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소송은 공개 심리를 한다는 것과 큰 차이가 있죠. 또, 중재는 전문 중재인이 하루 한 개의 사건에 집중하여 구술 심리를 진행한다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선정되므로 법원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중재는 단심제, ‘한판 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곳을 중재 기관, 중재 절차로 삼아서 중재 합의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요.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도 모두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료분쟁에 있어 ‘중재 절차’를 알아봤는데요. 장점이 많지만, 짧게, 전문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법적 조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중재의 경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집중심리를 해야 하고. 따라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는 반면 짧은 시간에 승부를 봐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의료, 언론, 기업, it, 무역 등의 전문분야의 분쟁해결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재절차의 경우 단심제의 집중심리로 조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 있겠습니다.

 

 

◇ 이승우> 막상 사안을 들여다보면, 전문가인 중재인이 워낙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사실관계상으로 중재인이 갖고 있었던 편견 같은 것들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 신명철>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