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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 주차장과 공용현관도 주거침입죄 인정? [이승우, 김범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66

 

 

주차장과 공용현관도 주거침입죄 인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 공용 공간이라는 곳의 출입에 대해서, 주거 침입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거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고요. 대부분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죠. 이런 공동주택에서 주거 침입죄라는 어떤 성립 여부를 놓고, 최근에 아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거 침입죄의 성립 범위는 어디까지고. 또 주거 침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법무법인 법승의 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범선 변호사(이하 김범선)>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라고 합니다.

 

 

◇ 이승우> 오늘 먼저 다룰 주거침입죄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 김범선>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관리하는 건조물, 나아가 공용 화장실의 용변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소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죄가 성립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 공용 공간에 대한 주거 침입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변호사님, 오늘 어떤 사건을 가져오셨나요.

 

 

◆ 김범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교제하다가 다툼 이후로는 헤어진 사이였는데요. 이후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전 연락도 없이 교제하면서 알고 있던 피해자 집이 속한 아파트 동에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갔던 사안입니다.

 

 

◇ 이승우> 판결의 결론은 어떻게 됐죠.

 

 

◆ 김범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만남을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심야 시간에 사전 연락도 없이, 피해자와 교제 중 알게 된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서는 약 1분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대면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서 주거 침입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 이승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가지 행동을 했죠. 어떤 행동부터 주거 침입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범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공동 출입 현관에서 누른 시점부터.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이승우> 공동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제 실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이분께서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지 않고, 근데 공동현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피해자의 집을 보고만 있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됩니까?

 

 

◆ 김범선>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 외 이용금지라는 명표를 부착하여서 명시하거나,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게 하는 인적, 물적 설비가 명확하게 돼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시는 거겠죠?

 

 

◆ 김범선>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그 문제인데요. 아파트에 살지 않는,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지 않은 외부에서 놀러 온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트에 놀러 와서 노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민이 “야 이거 주거 침입이야” 라는 경우가 있고, “야 그게 왜 주거 침입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주거침입이 성립되는 겁니까?

 

 

◆ 김범선> 최근에 무척이나 논란이 되었던 문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신체가 놀이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거주자의 의사 의사에 반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입은 출입의 경위와 목적, 행위의 모습 등을 전체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이 단순히 놀이터에서 논 것을 두고 과연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아이들이 처음부터 놀이터가 출입이 금지된 장소인지 알았고, 그런데도 놀이터에 들어가서 평온을 깨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 이승우> 그렇다고 그러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담벼락이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 전체를 감싸는 출입 통제 시설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라고 한다면,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넓은 면적 전체를 다 통제하고 주차장 시스템처럼 다 막아놓고,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체크하고, 들어갈 때 허락받고 들어가게끔 하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놀이터도 주거 침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범선> 제 생각에는 주거 침입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형사 범죄가 그러한 객관적 구성 요건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고의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러나 대부분의 주거 침입 관련해서, 실제 아까 같은 공동 현관을 두드리고 들어간다. 또는 최근에 있었던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세차인의 진입. 일부 주민은 와서 ‘차 닦아줘야지’ 라고 했던 그런 사건에서도 의사랑 상관없이 또 대법원은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다라고 인정했던 사안들이 벌금형 판결 선고한 것들이 또 있잖아요.

 

 

◆ 김범선>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개인의 어떤 사적 공간을 넘어서서 일반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놀이터조차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해서 물론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장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지만, 과연 이 아이들이 과연 이것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한 행위인지, 그리고 이것을 과연 국가가 나서서 이 아이들을 처벌할 문제인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굉장히 심각한 주제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 사회 전체적인 어떤 공동체 관념과 관련돼서 충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갖고 있는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주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전해드리고 나서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에 대한 내용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침입죄. 주거의 평온.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거에서 누릴 수 있는 사실상의 평온, 그 평온한 상태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게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공용 공간에 주거 침입이 발생했다. 뭔가 침입을 당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나 생각이 들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 김범선> 일단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범죄 행위를 당한 피해자라고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112 신고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특히 이 주거침입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범행이 찍힌 cctv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이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유해드립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범선> 감사합니다.

 

 

◇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