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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남양주 변호사와 살펴보는 갈팡질팡하기 쉬운 공사대금 분쟁에 대한 Q&A

조회수 : 59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는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부터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리얼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들에 대해서도 들어왔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는 소소한 셀프 인테리어를 제외하고는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문제는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점.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필성, 박세미 변호사와 주요 질문들을 정리해본다.

#1. 업체에 공사대금을 줬는데, 인테리어 공사 시작을 안 하는 경우

문필성 의정부변호사 : 건축업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는 건축업자에 대하여 공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할 수 있으며, 만약 공사가 늦어져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사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551조)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2. 옆집에서 집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올리는 중에 내 땅을 침범한다면?

박세미 남양주변호사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해당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침해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물이 내 땅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공사하면서 우리 집 담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옆집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공사대금을 안 주고 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

문필성 의정부변호사 : 고객(도급인)이 공사를 의뢰하면서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수급인)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로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맺은 계약이라 하여도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경우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의 소가 가능합니다.

박세미 남양주변호사 : 다만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도급인)은 업체(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청구권과 보수지급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체는 하자보수라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동시에 고객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고객이 하자의 보수조차 청구하지 않고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가평,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횡성, 속초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0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