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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특경법 위반 구분 중요하므로 신속히 법률 조력 활용해 사안 파악할 것

조회수 : 44

 

 

 

최근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계약금만 챙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된 A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공장에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와 장비를 제공할 테니 생산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약금 약 5억원을 챙겼는데 약속대로 장비를 공급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래 들어 급증한 마스크 사기와 같은 맥락의 사건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악화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피싱 범죄와 사이버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해당 사건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고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됐다"며 "이 특경법 규정에 따라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해 법정형만을 가중하여 구성요건이 형법과 중복되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하도록 해두었다"고 설명했다.

▲'사기사건, 사실관계만으로 형량 예상 어려우므로 정확한 법리적 판단 도움 받아야'

구체적으로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는 것. 더불어 특경법 사기와 관련해 그 형량과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이하의 벌금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특경법 위반으로 사안이 넘어가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 선고가 이뤄짐을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구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꼭 살펴야하는 부분이다. 5억원 이상 수십억원 규모의 사기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소장에 특경법 위반이라는 내용은 없이 사기라는 죄명만 기재되어있다면 피해금액 전부에 대한 혐의 반영이 어려워진다. 이에 5억원 이상 사기사건에서는 특경법 위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기사건은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형량이 어느 정도 일지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편"이라며 "최종 선고형은 피고인의 전과 유무, 사기의 태양,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 결정되므로 정확한 사안 파악 및 법리적 분석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스스로 결백하다고 자신한다고 하여도 불리한 정황 존재할 수 있어'

한 번은 법승 수원사무소로 과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지인 A씨와 함께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실패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부부가 찾아왔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형법상 사기죄. 이에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의뢰인들과 A씨가 공동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것이며 실체가 없이 허위로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고소인들은 A씨가 모집한 투자자였고 의뢰인들과는 일면식이 없다는 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공모관계에 의하여 범행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투자금을 정리해서 반환받은 사실이 있지만 출자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액이었다는 점 등 의뢰인들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근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나갔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불과한 것을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 의혹을 사 사기사건으로 형사 고소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순 대여금 사기가 아니라면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쟁점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어 "아무리 스스로 결백하다고 자신한다고 하여도 일부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과정에 오해가 발생하여 의외의 결과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유"라고 피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9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