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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내려면 각고의 노력 필요” 강조

조회수 : 58

 

 

- 강제추행 혐의 연루 시 무조건 부인 위험

- 인정 여부 따라 대응 전략 차별화 필요

- 대전형사변호사 조력 끝에 기소유예 기회 잡아

지난해 말, 2년여의 공방이 이어졌던 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심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 며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위 사건은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 논란의 여지가 다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에 있어 피해자 진술이 가지는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남게 됐다.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김규백 대전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연루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일단 혐의부터 부인하고 보는 편" 이라며 "이때 중요한 점은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판단이 이뤄져야 섣부른 대응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상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다분함에도 극구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양형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며 "초기상담에서 의뢰인을 진정시켜 빠르게 사안을 파악해온 가장 큰 이유" 라고 덧붙였다.

◇ 수사초기 정확한 조력 활용해야 사안 대한 신중한 판단 및 유리한 정상관계 주장 가능해

물론 강경한 혐의 부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명백하게 무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언제나 사실관계가 뚜렷하긴 힘들다. 잠이나 술에 취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실질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실제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두 명의 의뢰인의 사안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했다.

첫 번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서 헤어지고 혼자서 지나가는 B씨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권유했고, 흔쾌히 동의한 B씨와 B씨의 친구 C씨와 셋이서 새벽까지 함께하다 모텔에 들어가 한 침대에 눕게 됐다. 이후 잠을 자던 중 갑자기 B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의뢰인은 아무 기억이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 이른다.

전성배 대전형사변호사는 "실제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 곧바로 수면을 취하다보니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여력이 없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으나 2차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인 B씨가 셋이서 대화한 얘기를 녹음한 파일을 경찰에 제출, B씨의 가슴에서 의뢰인의 DNA가 발견돼 잠자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B씨를 추행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 이었다." 며 "이후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사안 파악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양형 준비를 충실히 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고 정리했다.

두 번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D씨 일행의 동의를 얻어 합석했다. 이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D씨의 오른쪽 허벅지 쪽을 가볍게 툭툭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자 D씨의 일행이었던 E씨가 제지했지만 과음으로 인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D씨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게 됐다.

김규백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일단 문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으나 형사사건으로 소추가 될 경우 다니던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를 받게 되고 자칫 파면에 이르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긴박하게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해야 했던 사안" 이라며 "성범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정상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정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수사초기단계부터 빠르게 정상자료를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제출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고 전했다.

◇ 기소유예, 당장 처벌 피하더라도 혐의 인정 뜻해! 잘못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 삼아야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당장의 처벌은 피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됨을 뜻하는 만큼 천우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근래 들어 사회적으로 성범죄 엄중 처벌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기 힘들다. 법승 대전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상황에 따라 혐의 부인은 정확하게, 혐의 인정은 진실 되게 개별적 전략을 구사해온 이유이다. 이 점을 명심해 의도치 않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위기를 맞았다면 현명하게 대처하길 권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강제추행 등 수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을 해결해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시,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4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