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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선처 기회 얻으려면 그만한 반성과 노력 필요해

조회수 : 73

최근 출근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다치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고인은 지난 7월 아침 출근시간대에 울산시 울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다 B씨가 운전하던 SUV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와 B씨 차에 탄 C씨가 각각 가슴과 옆구리 등을 다쳐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해 그 죄가 무겁다" 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교통범죄 관련법 전반에 적발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엄격하게 적용 중" 이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경우 각별한 대처 없이는 실형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가능성이 낮아진 실정" 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되어 오던 음주운전삼진아웃 제도 역시 이진아웃으로 변경됐다. 이에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던 것이 2번만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도 면허 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0.05%였던 '면허 정지' 기준은 0.03%로,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형사전문 안지성 음주운전변호사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자리가 잦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남다른 경각심이 가져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며 "다만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선택했고 사고를 냈더라도 그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실형 선고의 위기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고 조언했다.

 

실제 법승을 찾은 한 의뢰인은 7월 중순 새벽녘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의 뒷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문제는 2008년과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삼진아웃은 물론 이진아웃에도 모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실형 선고의 위기를 느낀 의뢰인이 법승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살펴 유리한 양형 요소를 빠르게 수집해나갔다" 며 "그 과정에서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이 꽤 오래전 처분이라는 점, 의뢰인은 평소 최대한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점,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일행이 늦은 시간 만취한 여성이 혼자 대리기사와 가는 것이 불안하다며 대리를 부르더라도 술이 좀 깨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해 3시간가량 시간을 보낸 점 등이 확인됐다" 고 정리했다.

 

이어 "어떠한 경위에서도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의뢰인 역시 잘 알고 있어 앞으로 평생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을 각오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고 미약하게나마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며 "이 같은 내용을 호소력 있게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한 결과 다행스럽게 집행유예가 결정됐고, 진정으로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여전히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는 선처의 기회까지 사라질지도 모른다. 더 이상 법률 조력조차 소용없는 순간이 다가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음주운전 적발로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경각심과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