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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경상도 내 업무상횡령 연루 대한 기민한 법률 조력 제공 준비 중

조회수 : 65

 

 

 

최근 대구, 울산, 창원, 부산 등 경남 지역의 사업 경기 악화로 금전 흐름에 대해 예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물론 과거 금전까지 추적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고발, 인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8월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아시아드CC 전 대표 구 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은 "구 전 대표가 아시아드CC 대표로 재임하던 기간 법인카드 사용명세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2천600만 원을 유용했다"며 "정관이나 규정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입장 요금 면제 등 우대 조항이 없는데도 구 전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지인까지 이용요금을 내지 않고 골프를 치면서 아시아드CC에 총 3천912만9천 원의 손해를 입혔다" 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 얼마 전에는 부산 소재 기업 엔케이가 자사 임원의 횡령·배임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당사 임원인 박윤소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의 공소를 제기한 사안의 제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 며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기업 관련 업무상횡령은 사업 영위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은 물론 혐의 당사자 모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 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업무상횡령이 기업은 물론 회사 내 지위고하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고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어촌계, 아파트 등 사회 전반에서 사건화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는 점" 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지난 4월 창원에서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돈을 인출해 아들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어촌계장의 업무상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출행위 전 자신이 어촌계를 위해 지출한 경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차료가 없는 점, 돈을 사용한 후 결산보고서 작성 시 이에 대한 지출내역을 누락했던 점, 경찰 및 검찰에서 해당 금액이 어촌계로부터 활동비로 받은 것이라 주장했으나 활동비에 대한 어촌계 승인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했다.

 

어촌계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는 울산에서도 재조사 촉구가 이뤄졌다. 공금횡령, 가짜해녀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파문이 일었던 울산 동구 방어동 어촌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어촌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엄정한 수사 촉구에 나선 것. 실제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발생한 선박 좌초 사건으로 기름이 유출돼 해양오염이 발생했는데 이후 어촌계로 피해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어촌계가 지출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보상액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범죄는 신분에 따라 업무상 횡령, 일반 횡령으로 나뉘고, 이득액으로 특정경제범죄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연루됐을 때는 매우 신중한 사실관계 파악과 그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며 "이에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임과 동시에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해 혐의 소명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조언했다.

 

며칠 전 울산지법은 회사 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경리직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했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10월 총 4회에 걸쳐 회사 돈 2,34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해 아버지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횡령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않다" 면서 "다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년 간 회사 돈을 500억 넘게 빼돌린 뒤 유흥비를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22회에 걸쳐 HS애드 자금 50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회계전산시스템에서 허위 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 결제를 받고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 5월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도주 중이던 임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임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무상횡령 사안에 대한 수사당국 및 재판부의 시각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즉, 혐의 연루 시 상당 수준의 혐의 소명 없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듦을 뜻한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해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경쟁업체에 고가의 대가를 받고 빼돌리는 등 여러 사건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며 "경제범죄 관련 다양한 법률조력을 제공해온 입장에서 시기적 기민함으로 인해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법승 부산사무소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보다 빠른 대응전략 제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