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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수원변호사 “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달라진 음주운전 적발 시 대처의 핵심? 속단금물” 강조

조회수 : 71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며칠 만에 공군 장교가 출근길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속 A중위가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중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2윤창호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경찰들은 아침 시간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음주여부를 확인 중이다. 더불어 음주단속을 기존에 정기적으로 하던 구간을 벗어나 다양한 장소를 옮겨가며 불시에 게릴라성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도 이뤄지고 있다. 개정법 시행 첫날 전국적으로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153명에 이른다. 이에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고, 자고 일어났더라도 불안하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참고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역시 더욱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시점" 이라며, "특히 음주운전 단속 기준 하향으로 개인의 편차에 따라 숙취운전이 될 수 있고 이 또한 적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후 다음날 운전대를 잡으려면 적어도 오후 9시 이전 술자리를 마치고 1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므로 사회 전반의 음주 문화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더 이상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경찰은 새 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2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라 밝혔다. 즉,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이 통상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뒤면 측정되는 수치이다. 단 한 잔일지라도 단속에 적발되면 면허정지 100일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이승우 수원형사변호사는 "개정법 시행 전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뒤 술이 깼다며 운전대를 잡는 일이 빈번한 편이었는데 이제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숙지해두어야 한다." 라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대를 잡게 됐다면 빠르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선처가 가능하도록 대처할 것을 권한다." 라고 조언했다.

 

관련해 얼마 전 숙취 운전 등에 적발돼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가 법원의 선처로 면허를 되찾은 일이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개인택시기사 A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당초 A씨는 2017년 7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새벽에 택시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확인돼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후 이듬해 5~6월 신호ㆍ지시 위반으로 각각 벌점 15점씩을 추가로 받아 1년 누적 벌점 130점으로 면허 취소 기준 점수는 1년 121점을 초과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돼 생계수단을 잃는 만큼 경찰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1심은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제재로 도로교통법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라며 주장을 반려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도로교통법상 감경 사유가 된다." 면서 "A씨 행동에 비난 가능성 있다 해도 감경 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씨의 불이익이 커 가혹하다." 라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술이 깼다고 착각하고 평소처럼 새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이로 인해 82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점도 참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이처럼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일지라도 개별적 사연과 사정을 어떻게 피력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이익 감소 여부가 결정된다." 라며, "그만큼 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속단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적 조언과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