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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대전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사안 유의미한 정상 확보…기소유예로 불이익 최소화 이끌어내

조회수 : 69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연인관계였던 남녀 사이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불거지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고소 원인이 강제적인 스킨십이 아닌 전후 말다툼, 이별 등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치밀하게 준비한 일관된 진술 및 주장으로 피의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영락없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농후한 강제추행 사안은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성범죄전담팀을 운영 중인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법승은 강제추행 사안에 있어 의뢰인이 과중한 불이익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기민한 조력을 제공해왔다.

 

일례로 법승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 없음을 밝힐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자. 당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의자와 고소인. 의뢰인의 집에서 스킨십이 있은 이후 고소인은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형사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및 등사를 통해 고소인의 112신고내역을 확인,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및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CCTV 영상을 확보, △경찰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사건 전후의 연애과정이 담긴 진술서 작성, △기타 피의자 주변인들로부터의 탄원서 작성 등 신속한 방어 전략을 펼쳤다.

 

대전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 사안에 있어 신속한 법률 조력 요청은 적극적으로 수사 대비를 가능하게 한다” 며 “위 사례의 의뢰인 역시 전천후의 준비 끝에 변호인 참석 하에 안정된 마음으로 경찰조사 참여에 임할 수 있었으며,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 추가적인 조사 없이 검찰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 고 정리했다.

 

실제 강제추행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적용 여부가 구분된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아청법 사안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러 성폭법 적용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만큼 정확한 혐의 적용 여부, 정상 자료 수집, 이를 근거로 어떻게 변론을 펼쳐나가느냐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 연루로 인한 불이익의 규모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법승 대전형사변호사는 “최근에도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지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자신의 손을 이용해 2회 가량 쓰다듬고, 이후 피해자의 턱을 잡아 키스를 시도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해 불기소, 즉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바 있다” 며 “당시 피해자가 문제 행동 직후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의뢰인을 용서해주겠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점,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정상 참작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라 회고했다.

 

해당 사건은 건전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성폭력 관련 교육 수강 조치가 동반됐더라도 피의사실이 인정된 강제추행 사안에 있어 유의미한 정상 확보로 불이익을 최소화시킨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비중 있는 근거로는 사안 연루 즉시 신속하게 법승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함과 더불어 의뢰인 역시 추행 행위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깊이 반성,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점 등이 유의했다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