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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법무법인 법승, 부정경쟁방지법의 쟁점 ‘영업비밀보호’ 어떻게 다툴 것인가?

조회수 : 85

 

 

 

자유경제체제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 이다. 그러나 그 투명한 손을 이루는 세포 중에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국가의 눈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중 하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이다. 본 조항은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라고 정의하고 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에서 최근 기업과 이직한 근로자 간에 발생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배임에 대한 사건을 무죄로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부경법’ 의 쟁점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비밀 여부로 가장 많이 다퉈지는 부분은 비밀관리성”이라고 강조한다.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즉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임을 요구하였고 판례 역시 이를 강조하였다는 것이 이승우 형사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일반 기업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침해 등의 사건을 부경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대해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러나 2015년도에 개정, 시행된 현행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 을 ‘합리적인 노력’ 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동종업계에서 경력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한 사람이 이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으며,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도 불과 얼마 전 이러한 쟁점을 토대로 발생한 부경법 위반 사건을 무죄 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김낙의 변호사는 직장인에게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은 황당하고 드문 일이 아닌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해프닝이 되었다고 귀뜸한다.

 

경제범죄 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는 고소를 한 회사 측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회사는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출입문 잠금장치 사진, 비밀서약서, 영업비밀관리 규정, 영업비밀 교육을 하였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비밀관리성에 대한 기준이 다소 완화된 개정법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유출된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변명을 할 뿐, 사측 입장에서는 이를 어떤 방법으로 반박해야할지 참으로 난감할 것이므로 법적 대응하기 전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김범원 변호사의 전언이다.

 

경제범죄전담팀 최요환 변호사 역시 “결국 고소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즉 영업비밀 관리 규정이 실제로 그대로 시행되었는지, 영업비밀 교육은 이루어졌는지 등 실질적으로 비밀관리에 이용되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형사변호사는 세밀한 자료 검토 및 전략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깨뜨려야 한다.” 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은 “비록 개정법에 의하면 비밀관리의 정도가 각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며 완화되었고 언뜻 고소인의 제출 자료가 그럴 듯 해보일 수 있지만 피고소인과 변호인이 현미경을 통해 꿰뚫어 보는듯한 치밀함과 집중력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것” 으로 회사의 영업 노하우를 지켜야 하는 경영주,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싶은 근로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경법 및 형법상 업무상횡령, 배임죄 등 각종 재산범죄에 대한 다양한 승소사례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