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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광주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 인정 범위 파악 중요' 강조해

조회수 : 83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약 3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 특히 같은해 성범죄 피해자는 2만277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음이 확인된다. 참고로 피해자 유형은 강제추행 1만3962명(68.9%), 강간 5263명(26.0%), 유사강간 814명(4.0%),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238명(1.2%) 순으로 많았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송지영 광주변호사는 “통계자료로도 확인되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며 “그리고 성범죄 가해자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사죄와 피해회복을 시도하다 의도치 않게 2차, 3차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현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요한 것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잘 이해하고 세심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중재자 역할로서의 변호인 조력 활용의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성범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조율하기 매우 힘들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개인연락처로 연락이 온다면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결국 2차가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얼마 전 식당을 운영 중인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한 적 있다.

 

송지영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상담 당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하며 있었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해당 신체 접촉이 나름대로 동의를 받고 등을 두드려주는 등의 행위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면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두 번째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전체 고소 사실 모두에 대해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 일부 고소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있도록 조력 방향을 정리했다”고 요약했다.


이어 임대현 광주형사사건변호사는 “다행히도 의뢰인이 경찰조사가 있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기 때문에 첫 경찰 조사에 앞서 인정해야 할 범행 사실과 부인할 범행사실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며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나 사건 전후의 상황들을 정리하여 필요한 증거들도 수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기에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첫 번째 술자리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두 번째 술자리에 대하여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해 피력하였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경찰은 첫 번째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은 불송치 결정, 두 번째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그 사이 법승 변호인단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합의안을 도출한 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까지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검찰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처벌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송지영, 임대현 광주변호사는 “이처럼 혐의 인정과 부인이 혼재된 사안의 경우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어느 혐의까지 인정을 하고 어느 혐의까지 부인해야 할지 그 범위를 정하기가 까다롭다”며 “무턱대고 혐의가 없다고 주장을 하다가 고소 사실 전체가 죄로 인정되어 예상치 못한 큰 처벌을 받을 여지가 다분해진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무상으로도 범죄 혐의로 고소가 이뤄지면서 다소 과도한 범위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에 어느 범위 내에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받게 될 수도 있음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위 의뢰인 사안의 경우 사건이 개시되자마자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에 증거들을 잘 정리할 수 있었고 덕분에 수사기관을 잘 설득할 수 있었고, 특히 인정하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까지 이끌어낸 덕분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송지영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임대현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최윤희, 최지훈, 김승현, 심가현 등 광주변호사들이 광주 포함 나주, 장성, 화순, 담양, 곡성, 영광, 목포, 순천, 장흥,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우른 전남변호사로서 민․형사를 비롯해 가사, 행정, 위헌제청 등 폭넓은 법률적 고민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더불어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3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참고로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