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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학교폭력변호사와 살펴보는 개정된 학폭법! 학폭위와 심의위 다른 점 정확히 알아둬야

조회수 : 110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 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이관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 교육 현장 각계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 적용을 위한 교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 중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학폭법 개정으로 바뀌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한철상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Q&A로 살펴보자.

Q. 학폭위와 심의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A : 각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라 불리는 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결정을 내리는 조직이다.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왔는데, 이때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전체학부모회의를 통해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해야 해 학폭위가 도입된 초기에는 학부모위원들 무투표로 선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현재에도 다양한 절차적 하자들로 빈번하게 법적 분쟁을 발생시켰다.

이를 방지하고자 2020.3.1.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교내가 아닌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결정을 내리게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참고로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Q.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되나?

A :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돼 기존 학폭위보다 인원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선정해야 했던 점이 바뀌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만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면 된다.

규모에 따라 4명~17명가량을 지역 내의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학폭위처럼 전체 학부모 투표를 할 수는 없기에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시행규칙이 신설되지 않는다면 각 교육지원청 나름의 위촉 또는 선정절차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Q. 심의위원회는 어떨 때 소집되나?

A :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소집사항은 기본적으로 학폭위 때와 비슷하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요청 인원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Q. 조치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며, 처분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

A : 심의위원회는 참여한 위원들이 회의하며 의견을 조율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사안별 기준 점수표(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가해학생 반성의 정도, 피해학생 화해의 정도)에 따라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겨 처분을 결정한다.

그동안 학폭위의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흔하고 학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도 법절차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가해학생은 물론 피해학생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학폭위 조치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현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제17조의 2 재심청구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변경된 점 알아둬야 한다.

사실상 재심제도를 폐지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을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아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적시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 해석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청구기한으로,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Q. 학폭법 개정 관련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A : 이번 개정법은 학교장에게 종결처리권을 부여하는 등 학교장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낳고 있다. 분명 권한이 확장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지만 학교장이 책임져야 할 의무를 부담시킨 규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19조 제1항에서는 피해학생 보호, 피해장애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제2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학교장 종결처리 사건, 피해학생 등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들이 신설됐다.

특히 위 제2항에서 학교장의 축소 또는 은폐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문화한 것은 그동안 학폭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얼마나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이 따로 개정 또는 신설되지 않아 향후 학교장의 종결처리가 본격화되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이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한편, 그동안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로 활약해온 한철상 변호사는 지속적인 관련법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을 포괄해 학교폭력을 비롯한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한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