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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의정부이혼변호사 '어차피 이혼 대응 따라 결과 상이할 수 있어!' 강조해

조회수 : 85

- 신천지 아웃팅, 이혼 분쟁으로 이어지는 양상 빚어져

- 종교 대한 이견만으로 이혼청구 불가해

- 복합적인 사안 파악 통한 유책배우자 입증 중요

 

 

 

 

어느새 신조어처럼 자리 잡은 '신천지 아웃팅(Outin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되는 신천지의 성도라는 사실이 노출되면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중 이혼을 고려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제 사이비 종교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가 자기 몰래 다른 종교를 믿어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낸 사건에서 "아내의 종교가 사이비종교라거나 그 종교단체의 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는가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누구도 상대방의 종교 활동을 그만두도록 강요할 수 없다" 고 판시하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바 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나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책배우자(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세미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단순히 종교 선택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며 "다만 보통 이혼까지 이르는 불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일 이유라기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혼을 청구하려면 법률상 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고 설명했다.

◇섣부른 일반화, 오히려 이혼 과정에서 정당한 근거 배제될 위험

특히 종교에 맹목적인 모습, 그로 인한 가정 파탄은 비단 사이비 종교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적 시선만으로 일정 종교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가지는 것 또한 위험하다는 뜻이다. 물론 결정적인 이유로 꼽을 수는 있겠지만 섣부른 일반화는 오히려 이혼 과정에서 정당한 근거로서 배제될 위험도 크다.

관련해 우선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살펴보자.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인정될 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세미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이혼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가장 대립이 심한 유형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한다." 며 "따라서 현재 상황은 물론 과거 문제 상황까지 폭넓게 분석해 배우자에 대한 유책배우자 인정을 이끌어내야 이후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서 파생되는 사안 해결 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기억해둘 것을 권한다." 고 조언했다.

◇종교 빠져 가정, 자녀, 재산 분쟁 야기한 배우자 오히려 이혼 청구한다면?

실제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종교생활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헌신적이고 가정에 충실했던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 순간부터 성경공부를 하는 모임에 자주 나가기 시작했고, 가족들에게 성경공부를 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다. 한번만 제발 같이 가자고 애원했다가 '악마' 라고 부르며 폭언을 일삼았다가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더군다나 미성년이었던 자녀까지 데리고 성경모임에 나가고, 거액의 헌금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둘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졌는데, 거액의 헌금에 대한 우려로 경제권을 의뢰인이 가져오자 급기야 배우자는 급기야 가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경제적 지원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집에서 양육 중이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출을 유도하는 카톡이 온 것을 본 이후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겠다고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다.

박세미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성경모임이라는 명목으로 주4회 나가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등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으며 심지어는 가정을 버리고 가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 볼 수 있었다" 며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 또한 유책배우자라면서 반소 청구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청구를 하며 맞대응, 이에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적극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고 전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 있더라도 유책 여부 분명히 해야 이후 상황 유리해져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종교를 같이 믿기를 강요하고 가출을 종용하는 등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속한다. 또한, 거액의 헌금을 납부하였던 정황 등을 근거로 들어 법승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나갔다. 결국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돼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이 받아들여졌으며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됐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게 되었으며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혼 의사가 있었다. 이때 의뢰인의 배우자가 반소청구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가정에 무관심하였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를 의뢰인에게 떠넘기려 했다. 문제는 배우자의 가출 이전에 갈등이 극심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다는 점. 이에 과장된 허위 주장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박세미 의정부이혼변호사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차피 이혼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양육권 및 위자료청구에서 뜻하지 않은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며 "이혼에 대한 유책 인정 여부는 이후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펼쳐나가길 권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이혼, 상속 등 민사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문필성, 한철상, 박세미 의정부변호사가 함께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