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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여송화 변호사, 산자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 위촉

조회수 : 65

 

 


 

법무법인 법승은 대전사무소 소속 여송화 변호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4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근거해 만19세 이상인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감사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통해 감사청구 적법성을 결정해 적법한 경우 감사를 개시하게 된다.

 

 

여송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국가행정력 고취를 위해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축적해온 노하우를 활용해 가감 없는 감사심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여송화 변호사는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행정사건 해결에 힘써왔다. 실제 국가연구과제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처분을 받아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에서 위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및 이로 인해 발생될 의뢰인의 손해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 반박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참여제한 처분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방어해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관련 체계적인 조력 노하우로 많은 성공사례를 기록 중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법원 앞에 위치하여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사, 행정 분야 등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9928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