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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 사안 파악 능력 및 법리 해석 통해 의뢰인 억울한 상황 막은 법승 형사변호사

조회수 : 53

- 친족상도례 발목 잡힌 피해자, 억울함 호소 적지 않아

- 혈연 아닌 인척 경우 꼼꼼한 사안 파악 중요해

- 형사변호사, 사위에 사기 당한 장모 사기고소 대리 성공적으로 수행 

 

 

 

 

 

최근 친족 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친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수는 2011년 2만1,751명에서 2017년 4만46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가족 간 유대관계가 강해 친족 간 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8촌 형제' 처럼 요즘은 거의 의미가 사라진 친족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 범죄를 조정하는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강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해결할 문제' 라는 취지로 사기ㆍ공갈ㆍ절도ㆍ횡령ㆍ배임ㆍ권리행사방해ㆍ장물 등 7개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의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 조항" 이라며 "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에 발생한 사기나 절도 등은 처벌할 수 없는데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사기 범죄도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에서 친족상도례가 오히려 친족 간 사기 등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은 물론 동거하지 않는 먼 친족의 경우도 7가지 범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다 보니 '8촌 형제'와 같은 먼 친척 간 범죄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고 설명했다.

◇ 사위에게 사기 당해 수 억 원 편취 당한 의뢰인, 친족상도례로 사기 처벌 발목 잡혀

실제 법승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한 의뢰인도 친족상도례로 인해 곤경에 처한 상황이었다. 우선 의뢰인은 2018.9.경 피고소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 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소인의 계좌로 ①2018.10.2.경 75,200,000원을, ② 2019.1.4. 금 112,000,000원을 이체하여, 총 합계 금 187,200,000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다.

문제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딸과 2018.12.24. 혼인신고를 마쳤는바,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던 것. 이 사건의 쟁점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에 집중된 이유이다. 참고로 관련 형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의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하는데, 그 중 혈족은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자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뜻하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뜻한다. 즉 위 사안에서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딸의 배우자로서,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는 인척관계에 속한 상태였다.

강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때 주목해야 하는 점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행위 시' 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 이라며 "이때의 행위는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를 의미하므로 사기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시' 로 해석해야 하는데 만약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시점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사실의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어 사안 파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 사기행위 시점과 친족관계 형성 시기 꼼꼼히 따져 재정신청 인용 성공시켜

의뢰인 사안의 경우에도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는 두 번째 송금행위 시에야 비로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친족관계' 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피고소인이 2018.9.경 처음 기망행위를 하였을 당시 및 의뢰인이 그에 속아 첫 번째 송금을 하였을 당시까지는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법승 형사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의뢰인 역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 법인에 사기고소 대리를 의뢰하면서도, 공소제기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했다. 이에 본 법인은 '이 사건의 기망행위' 가 혼인신고 이전인 2018.9.경에 있었음을 강조, 가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에 주목해 고소 대리를 진행했다.

강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은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의뢰인의 두 번째 송금일인 2019.1.4.에 이미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며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검찰의 판단이 친족상도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린 잘못된 처분임을 주장하며 재정신청한 결과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고 정리했다.

의뢰인의 사기고소 대리에서 친족상도례 예리한 해석 및 주장으로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섬세한 사건 분석력으로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을 마친 강영 변호사의 기지가 발휘됐기 때문이라 평가된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정밀한 해석과 이를 적용하여 사실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심도 깊게 살펴야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만큼 형사변호사의 사안 파악 능력이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극복에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함을 기억해두자.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8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