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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날카로운 사안분석력 통해 의뢰인 업무상횡령 불기소 이끌어내

조회수 : 93

- 업무상횡령 연루 다양한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어

- 복잡한 금원 내역 추적해 혐의 성립 여부 판단해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변론 위한 꼼꼼한 증거 구성력 갖춰 

 

 

 

 

최근 '횡령' 키워드로 다양한 사건을 검색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윤미향 당선인 관련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도의적인 사과는 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선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의혹 중 주요 내용은 후원금으로 경기도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였나, 회계 부정을 통해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 했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당 사안들은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을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다. 횡령이나 배임에 업무상이라는 말이 붙고 안 붙고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가진다. 일반 단순 횡령이나 배임의 양형기준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업무상의 임무 위반으로 횡령, 배임이 이루어졌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용도에 맞지 않은 금원 사용으로 인해 불거지는 횡령사건의 경우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사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죄 성립여부가 치열하게 대립하기 쉽다."며 "특히 금원의 이동 경로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축적될수록 범죄 사실 구분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날카로운 사안 파악 능력 없이는 혐의 연루에 녹아있는 억울함을 푸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없음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유"라며 "물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범죄 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합리적인 사안 정리가 필수적임을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다양한 상황, 원인으로 연루될 수 있는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 등은 다양한 상황에서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이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동업관계에서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당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난 뒤 고소인과 동업을 하게 됐다. 해당 회사의 사장은 명목상 고소인이었으나 향후 운영하던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는 약속, 이를 위해 의뢰인은 자신이 맡은 파트에 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였다.

이에 독자적인 회계 체계가 구축하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 지출은 일정 금액까지는 고소인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됐다. 더불어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의 파트에서 지출한 모든 사항을 장부로 작성하여 매 분기별로 보고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보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지출 내역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동업 관계를 유지하던 중 사이가 틀어져 이전에 약속했던 회사 분할을 요구하였는데, 고소인은 차일피일 답을 미루며 급기야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아 회사 간부의 중재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를 분할하되 고소인의 회사 업무를 의뢰인의 직원들이 계속 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됐음이 확인됐다."며 "문제는 의뢰인의 직원들은 새로 이전할 공장에 자신들의 짐을 가져다 놓았고, 약 2개월 간 고소인 회사의 일을 봐 주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① 회사의 사장인 자신에게 허락도 맡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접대비나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이 사적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상횡령과 ②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회사의 물건을 함부로 반출하게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 파트별 독립성 증명 통해 횡령 혐의 불기소 이끌어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에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에 작성한 장부의 내역을 분석하며 의뢰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의뢰인이 고소인 및 고소인의 회사와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고 차용해 주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직원과 회사 사이에 돈거래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고소인과 의뢰인의 회사가 개인적으로 돈거래를 한 것은 그 만큼 고소인의 회사와 의뢰인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더불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회계 보고를 하며 작성한 장부에는 자금의 사용처가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보고를 받거나 회계 결산을 할 때 단 한 차례도 의뢰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등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의뢰인 담당 파트의 회계에 대한 전권을 일임하였음을 피력해나갔다.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짐을 옮길 당시 고소인 회사의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도구들을 함께 옮긴 것 뿐, 의뢰인에게는 위 물건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의뢰인은 위와 같은 물건들이 자신의 공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지도 몰랐으므로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이처럼 형사사건은 증거를 보고 혐의 성립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져야 억울한 형사사건 연루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론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숙지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8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