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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증명, 꼼꼼하고 치밀한 전문 법률 조력 중요 [여송화 변호사 칼럼]

조회수 : 64

 

 

 

 

최근 대전고법이 주식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지난 2019년 11월경 피해자 B씨의 공인중개소에 취업해, 다음 해 7월경까지 “주식이 상장되면 20배 이상 오른다”는 거짓말로 B씨에게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등 매매대금 약 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해 원심재판부는 “피고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피고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사문서위조까지 하며 주식을 편취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피고는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사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양형 판단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경제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사안이다. 금전적 득실과 관련해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언급되거나 형사 사건화될 수 있는 쟁점이기에 사기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일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크다.

 

이는 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자가 있다. 사례자는 해당 사안으로 수사기관이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투자를 명목으로 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를 결정, 공판 단계를 앞두고 있었다.

 

이를 타진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살펴본 결과 일관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나이, 관계,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사용 목적을 사실대로 말하였고, 실제 주식투자에도 금전을 사용하는 등 기망한 사실이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즉, 거짓말)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로 대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파산신청을 앞두고 돈을 빌려 채무변제와 생활비를 사용한 경우, 능력 없이 원금반환 약정으로 투자를 받은 경우, 전화 진찰을 내원진찰로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 대법원이 인정한 사기죄 성립 사유를 살펴봐도 각양각색의 상황에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사안파악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안 당할 재간이 없기에 나날이 사기범죄에 대한 의심과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사기 의도가 없음에도 사기죄 고소로 처벌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처는 물론 무죄, 무혐의 결과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