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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음주운전변호사, 6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낸 저력 무엇?

조회수 : 120

 

지난 21일 천안서북경찰서가 번영로 일대에서 연말연시 회식 등 모임으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음주운전 확산 분위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 앞으로도 경찰서는 교통경찰, 지구대·파출소, 기동대 인력을 총 동원해 천안시 서북구 시내권, 시외권에서 주·야간, 휴일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참고로 서북구에서는 올 한해 음주단속, 112신고출동, 순찰활동을 실시해 1069건의 음주단속을 적발된 상태이다.

 

법무법인 법승 김미강 변호사는 “지난 7월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까지 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만 보아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특히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수위 높은 구형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음주운전은 수차례 반복될수록 엄중처벌,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든 사안일 수밖에 없다”며 “실제 얼마 전 친구와 회포를 풀면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음주량이 적다는 생각에 그만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이 법승 천안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했는데,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5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사안의 의뢰인은 6번째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실형을 예감하며 자책감에 휩싸인 상태였다. 이에 사안을 접한 후 천안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신속하게 사안 파악에 집중, 관련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5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8년이 경과한 시점임을 확인했다.

 

김미강 변호사는 “윤창호법 개정으로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지가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만의 맞춤 양형 사유를 수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며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저질렀지만 지난 8년 동안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양형자료로 확보, 이에 더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을지 고심하던 끝에 의뢰인에게 공판기일 전까지 매일 매일 금주일지를 작성하고 금주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찍도록 조언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 느낀 의뢰인의 각오와 의지가 재판부에게도 전달된다면 마지막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며 “다행히 의뢰인 역시 꾸준히 이를 수행하여 주었고 선고기일에 이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법원에서 이러한 노력과 법승 변호인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해주었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개별적 양형 자료, 태도, 노력에 따라 어떤 결과를 안게 되느냐가 결정된다. 그만큼 어떤 조력이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는 민사법, 형사법 전문 김미강 변호사를 필두로 이승환 변호사, 서상원 변호사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이 천안을 비롯해 충주, 청주, 증평 등 충청지역에 필요한, 이혼, 행정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한 기민한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3122716312360429aeda69934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