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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아동학대 변호사, 처벌위기 억울함 최소화 도와

조회수 : 136

 

지난해 교육계 관계자들이 학부모의 폭언·욕설이나 악성 민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22년 9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9%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에 소속된 천안지사 형사전문 김미강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에 피해를 호소한 교사들의 민원이 2만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보호 및 아동학대 판단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데, 특히 성적학대의 경우 양형기준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문제는 아동학대 혐의 연루 즉시 교원자격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 수사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아동학대범이란 오명이 뒤따르는데다 억울함을 호소해서 무혐의나 무죄를 밝혀나가는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다.

 

아동학대 사건은 해당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인정 범위가 매우 넓은데 반해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릴 경우 전적으로 감정적인 피해 아동의 부모의 진술에 의지하여 피해 사실이 인지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사건 대응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관련 증거들을 신속히 수집하고 범죄사실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하여 필요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위 의뢰인 사안의 경우 변호인이 의뢰인의 평소 성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평소 초등교육에 헌신하여 왔던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은 “아동학대사건은 피의자가 행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정도,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아동의 모습, 피해 아동의 평소 성행, 피의자의 평소 아동에 대한 성행 등을 종합하여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강도가 아동에 대한 훈육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될만한 수준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사건 진행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https://idsn.co.kr/news/view/106558788025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