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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교육중심교원 노동조합, 대학 내 또 다른 차별의 철폐를 원한다

조회수 : 64

조선대학교 비정년계열 교육중심교원들은 정년계열교원과 동일노동을 함에도 동일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년계열교원 연봉의 약 60% 수준에 불과한 처우와 교수로서의 권리 제한 등 차별에 시달리고 있어 학교 측에 신분전환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2020년 4월 22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비정년계열)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노조설립을 비롯한 일련의 법적절차는 서울에 본사를 비롯해서 광주, 부산, 수원, 대전, 의정부 등 전국 거점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 박윤정 파트너 변호사, 조형래 파트너 변호사, 이황선 변호사, 조진영 사무장 등이 맡게 되었다.

 

여기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란, 정년보장 심사 절차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과는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교수를 가리킨다. 그 중 교육중심교원이란 국책사업 관련 학과(부) 및 일반 학과(부)에서 교양이나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실제로는 정년계열교원과 동일한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설립총회 당일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 노동조합’ 구성원 일동과 법무법인 법승에 TF 변호사들은 “교육중심교원의 경우 정년계열교원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처우는 정년계열교원 대비 약 60% 수준에 불과하며, 앞으로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의책임시간도 정년계열교원에 비해 주당 3시간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차별 없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성과상여금 등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위법의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육중심교원이 대학 규정에 근거하여 조선대학교 교수의 신분으로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장 및 총장투표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학과장 및 대학원 주임 등의 보직 역시 금지되는 등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들은 학교 측에 수차례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고, 학교 측도 위와 같은 부당함을 알고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결정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며 앞으로는 단체행동을 통하여 법적 조치까지 취할 것이다”며 각오를 다졌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이황선 변호사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2018년 결정(2018. 8. 30.자 2015헌가38)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등과 관련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법을 개정하되, 다만 2020년 3월 31일까지만 동 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대학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회에서 입법 시한이 도과한 지금까지도 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 노동조합은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에 근거하여 위 입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뒤, 학교 측에 2013년도 제13차 교무위원회를 통하여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된 정년계열전환제도를 조속히 수정 시행할 것과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민립대학으로서 민주적 학사운영을 강조해 온 조선대학교가 학내 핵심구성원인 교육중심교원에 대한 차별을 거두고, 공평한 평가와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잡힌 규정 정립을 통해 학생과 대학이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근에 판사로 근무하시다 입사하신 박윤정 변호사님과 현대·기아자동차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노동, 노조 사건을 다뤄보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조형래 민사전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판결문 초고 작성업무를 담당하다가 입사한 이황선 변호사, 그리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조진영 사무장을 TF에 배정하였다. 특히 조형래 변호사는 사측과 노조의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기차의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근로기준법, 노동단체법,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 실무경험도 겸비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단체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황선 변호사 또한 광주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임금 사건을 접한 바 있어 위와 같은 경험을 십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 노조원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조형래 민사전문변호사와 이황선 광주변호사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하여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이 확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 전임교원의 경우 위 원칙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 노동조합과 함께 위와 같은 차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조선대학교 교육중심교원 노동조합은 2020. 4. 22. 설립총회 후 2020. 6. 29.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완료하였고, 2020. 11. 11. 조선대학교측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거쳐 다가오는 실무협의를 앞두고 있다.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출처 :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041769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