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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빠른 분쟁 해결 위한 ‘중재’ 제도 적극 활용 추천

조회수 : 70

 

 

 


 

중재란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때 중재라는 용어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 화해를 붙인다는 점에서 일상적으로는 조정과 큰 차이가 없으나 법률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조정에서는 분쟁의 당사자가 제3자의 조정안을 승낙함으로써 당사자를 구속하는 반면 중재에서는 제3자의 판단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최근 진행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세미나에서 "국내 중재·조정(ADR) 제도의 발전을 위해 행정부처 산하 중재·조정 기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중재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포함해 한국의 행정부처와 지자체 산하에는 수십 개의 ADR 기관이 존재하지만 민간형 ADR 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유일한 실정이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이 아닌 중재·조정을 통해 민간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참고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해 1966년 3월 22일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얼마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개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로 진행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이러한 중재 사안에 대한 조력을 보다 확장시켜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법무법인 법승에 중재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런칭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세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정보기술(IT) 아웃소싱 플랫폼인 위시켓을 통해 상대방과 1차 프로젝트(기획), 2차 프로젝트(디자인), 3차 프로젝트(개발) 총 3차 프로젝트로 구분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최종 3차 프로젝트 완료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인 크롤링(시세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대방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결과물을 건네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3차 프로젝트(개발)이 이미 완료됐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의뢰인에게 3차 프로젝트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 사건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한 다음 상대방에게 3차 프로젝트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면서, 1차 프로젝트(기획) 및 2차 프로젝트(디자인) 업무와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지급된 대금의 반환 및 3차 프로젝트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지체상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법승 본사를 방문한 것.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서와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전후를 비롯해 상대방의 이행불능에 기해 의뢰인이 계약해제를 통지할 당시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던 중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다분히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모순된 주장을 해온 사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중에서도 3차 프로젝트 업무(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 즉, 상대방이 이행한 작업 정도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상대방의 이행불능에 기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됐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론해나갔다”고 회고했다.

 

 

이어 “특히 위시켓에서는 담당매니저가 계약체결에 앞서 의뢰인(클라이언트)과 상대방(파트너)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각 당사자의 주장을 매번 기재를 해오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에 위시켓에 업무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당시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입수한 다음 이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중재판정부에 재차 확인시켜 나갔다”며 “그 결과 중재판정부는 심리 끝에 위와 같은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각 차수별로 구분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지급을 승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1차 프로젝트(기획) 및 2차 프로젝트(디자인)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지급한 대금은 반환받을 수가 없지만, 3차 프로젝트(개발) 업무와 관련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프로젝트 업무완성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려주었다”고 정리했다.

 

 

이처럼 기업 간 계약상 분쟁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전후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그 주장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중재판정부에 제시하는 준비서면과 심리기일에서 중재인을 설득하는 변호사의 구술능력이 결과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이 법승 조력 없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플리케이션 제작 지연에 따라 사업적으로 중요한 런칭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3차 프로젝트 업무(개발)와 관련된 대금까지 지급해야 될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활용하려면 치밀한 사안분석력과 변론 능력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해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한상사원의 중재제도는 국내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에 준해 진행이 되고 있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반 민사법원의 3심제도와 달리 집중심리제도를 통한 단심제로 운영돼 빠른 분쟁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오는 18일부터 월~금 평일 YTN라디오가 봄 개편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사건 법률 전문 프로그램’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의 진행을 맡게 됐다. 이를 통해 살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 사고 속 법률적 해석 및 도움말을 청취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5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