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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학교폭력 심부름센터 인기? 완전한 해결책 찾기 여전히 어려워, 의정부변호사의 조언 무엇?

조회수 : 74

 

 

 

지난 4월 의정부경찰서가 2019년도 어머니폴리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의정부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 13개교 943명으로 구성됐으며, 하교시간과 점심시간 교내ㆍ외 순찰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 의정부지역 내 학교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도도 이어졌다.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언어폭력ㆍ집단 따돌림ㆍ성폭력이 일상화되고 있어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 지역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은 총 1260건으로 중학교가 87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초등학교 271건, 고등학교 119건 순으로 집계됐다. 관련해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대부분이 쉬는 시간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올해 학생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운영학교 23곳을 선정하고, 가해 학생 특별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진택 의정부변호사는 "학교폭력 연루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역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는 사안" 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학교폭력을 접한 당사자는 어떻게 대응하거나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기 쉽다는 점으로 1차적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려하지만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 설명했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은 발생할 때마다 전 국민적인 이슈로 떠오르기 쉽다.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이 영악하고 상대하기 무섭다는 말도 곳곳에서 등장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건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지 학교폭력은 과거에 훨씬 심각했었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학교폭력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어 왔을까. 물론 학폭위라고 불리는 교내 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다만 실질적인 법적 절차 대응을 위한 수사기관과 법원으로까지 사안이 확대되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을 겪기 쉽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단박에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지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해 시선을 끄는 해결장소가 등장했다. 바로 심부름센터이다. 바쁜 직장인들이 업무 외적으로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주로 이용하는 심부름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돕는 서비스 제공에 나샀다. 인터넷에 '학교폭력 심부름센터' 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기만 해도 수많은 업체들이 등장하고 저마다 해결의 노하우를 제공 중이다.

 

박진택 의정부변호사는 "실제 피해학생의 등ㆍ하굣길에 늠름한 심부름센터 직원을 붙이고 몇 주간 보호를 해주는 방법, 늠름한 직원들 여럿을 가해학생에게 투입시켜 올바른 길로 선도하는 방법과 날렵한 직원을 투입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케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 며 "간혹 심하게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다니는 직장에 직원들을 투입시켜 실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와 같이 합법적인 사항과 불법적인 사항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로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전환되는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주의 깊은 판단이 요구된다." 고 조언했다.

 

왜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려 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일반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경우 법률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운영되기 때문에 구성ㆍ절차ㆍ내용상 하자가 존재하고, 적법하게 처분을 내릴지라도 피해학생들의 권리 회복에는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약 적법한 심부름센터 이용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다면 걱정 없다. 다만 과연 심부름업체들의 적법을 보장할 수 있을까. 자칫 잘못된 의뢰로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거나, 업체에 부당한 방법을 의뢰한 학부모가 협박교사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다분한 사안이다.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19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외부감사관으로 위촉된 박진택 의정부변호사는 "피해학생의 학부모로서 사건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개인의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자녀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는 선에서 그 방법은 적법하고 합법이어야 할 것" 이라며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단계부터 전문성을 지닌 법률조력을 활용해 적법과 불법의 기준을 파악하고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알아두길 권한다." 고 강조했다.

 

근래 들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는 특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불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전환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대응의 시작 전 변호사와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인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사건을 담당하며 이승우 대표변호사, 문필성ㆍ박진택ㆍ한철상 의정부변호사가 함께 학교폭력, 폭행,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