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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부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이런 대처는 안된다”

조회수 : 1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11&aid=0000820949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본래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성적으로 불쾌함 또는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준강제추행은 강제성은 없으나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심신 미약 또는 항거불능 등의 상태에 빠진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친 A씨, 그리고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도와주고자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팔을 주물러준 B씨. 적용된 죄목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의 공통점은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내려진 형량에 차이가 있지만 적용 죄목의 형량도 동일하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특히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A씨의 사례처럼 기습적인 유형력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을 인정한 것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 해 12월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부산변호사는 “이전에는 두 사건 모두 구성요건 상 성범죄로 처벌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점차 행위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점점 확장될 전망이다.” 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 피의자 측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 이 없었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이 의식이 없는 상대를 돕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여도 얼마든지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경민 부산변호사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스킨십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변화이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뜻하지 않게 오해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라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전한다.

 

덧붙여 배 변호사는 “혐의를 받은 것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이 싸늘해지는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일을 키우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가 일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때문에 초동수사부터 반드시 형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히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한다.

 

무고하게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의 진술의 비논리적인 부분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탄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배경민 변호사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