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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광주변호사, 무고한 강간죄 등 성범죄 초기대처 강조

조회수 : 101

 

그 옛날 공자는 논어 학이편 1장에서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人不知而不 不亦君子乎)” 라 하였다. 남이 무시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學을 기뻐하고 즐기며 바른길을 가는 것이 군자의 성품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게 되는 계기가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면 오해를 받아 단순히 주변에 소외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처분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으로 일상생활이 망가질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책임변호사는 지난 2016년 7월 무고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아 홍역을 치른 한 남배우 A 씨의 사례를 들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A배우의 성폭행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 맞대응한 사건도 얼마 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 결백을 증명했다. 그러나 치명적인 추문에 휩싸였다는 사실 자체로 그는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라고 안타까워했다.

 

A배우 뿐만 아니다. 저명한 문학인이나 대학교수, 교사 등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사들 역시 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었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수사 및 재판 기간 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는 힘들다. 따라서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한다.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역시도 “형사사건은 수사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나 성범죄를 엄격히 단속하는 분위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라며 “강간죄나 준강간죄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들만 있는 밀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라고 전했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에 말렸을 때 법률 전문가와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설파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들은 얼마 전 아동·청소년 강간죄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키는 데 성공한 사건을 예로 들며, 초반에 꼼꼼한 현장조사부터 시작해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역량 넘치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성범죄 사건 처리에 민감한 요즘, 아청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킨 결과 자체도 놀랍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순천, 목포, 장흥, 담양, 여수, 광양, 해남 등 전남 전역에서 지역 특화형 맞춤식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변호사들이 현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방향, 법원의 성향 등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구제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