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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Focus 봉황망코리아 2017.11.23.] 영업비밀보호 관련 法분쟁, 변호사 통한 맞춤형 소송 대응이 관건

조회수 : 109

    # A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B가 퇴직 후 3년이 지난 뒤 A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에 A회사는 B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B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대응한 끝에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법원은 "A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 등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해당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해도 퇴직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은 B에게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영업비밀보호 관련 민•형사 소송 확대, 분쟁 요소도 다양

 

위 사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류영필 변호사가 실제 B의 변론을 맡은 사건이다. 류 변호사는

"최근 들어 기업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업비밀 침해 분쟁은 복합적인 법률 쟁점들을 동반하고 있는 만큼 억울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해서는 형사 소송도 적지 않게 벌어진다. 일례로 C회사에 근무하다가 경쟁업체인 D회사로 이직한 직원 K는

C회사에서 사용한 파일 등을 반출했고, C회사는 K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거쳐 K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 처분을 내렸다.

 

류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해 "C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받아온 점, 해당 파일 등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점, 해당 파일 등을 회사의 주요한 자산으로 보아 별도의 보안장치를 통해 보관해 온 점,

B직원의 유출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적극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기소에 앞서 형사조정 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영업비밀 침해 기업 및 피고소인, 변호사 통해 법적 권익 지켜야

법에서는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영업비밀보호법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침해행위 금지•예방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 물론,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뒤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형사법에서 역시 영업비밀 침해 및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는 해당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며 "영업비밀 침해 정황이 포착된 기업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는 자칫 과도하게 적용되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고소를 당한 당사자 역시 변호사를 통해 법리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기자 press@ife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