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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_20160509]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시행 아닌 입법예고, 방심은 금물…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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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만 헌재가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현재 관리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다고 하였으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수사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 신상정보등록이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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