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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사건, 범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아야"_ 경제범죄전문센터 법산법률사무소

조회수 : 151

수백억 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금고처럼 사용하고, 탈세와 배임 등 수천억 원의 기업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눈길을 끈다.

 

이재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CJ 국내 및 해외 법인자금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재현 회장이 저지른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재산범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J㈜ 해외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끼쳐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파악이 쉽지 않은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소비자금을 충족하거나 자산증식을 꾀했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대법원에서의 최대 쟁점은 3백억 원대 배임 혐의였다. 이재현 회장이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았고 회사 측이 연대보증을 서면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형법상 배임죄 성립의 고의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재현 회장 외에도 적지 않은 대그룹 회장들이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횡령과 배임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들은 법정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일부러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곤 했다.

 

이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형법 355조 2항은 배임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법 규정상 고의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근 발의된 ‘배임죄 완화’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배임죄 처벌 요건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해 행위의 목적성을 명시하고 있다.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일반적으로 배임죄는 그 대상이 재산상의 이익인 점에서 그 대상이 돈이나 물건 등 특정한 재물인 횡령죄와 구별되지만 신뢰관계를 배반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 법정형도 같다”면서, “배임죄는 사무처리가 일시적인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고 업무상배임죄는 사무처리가 계속적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통상 배임죄는 횡령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는 “배임죄보다 업무상배임죄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배임이 피해의 범위가 크고 다수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산법률사무소는 “배임죄도 다른 재산죄인 사기, 공갈, 횡령죄처럼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 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배임,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상횡령, 그리고 사기, 소송사기, 공금횡령, 사문서위조, 직무유기 등 각종 경제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측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쌓은 풍부한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경제범죄전문센터에는 김낙의, 오두근, 윤예림 변호사가 재산범죄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과 충실한 자료 입증,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소송전략 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를 통한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서도 주말과 야간상담이 가능하다.

출처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5091615338069223&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