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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73] 3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장기 4년 이상의)범죄단체 · 범죄집단의 조직 · 가입 · 활동죄 · · ·

조회수 : 110

 

 

 


 

1. (장기 4년 이상의)범죄단체 · 범죄집단의 조직 · 가입 · 활동죄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

 

 

판시사항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3] 피고인 갑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 · 활동하고, 피고인 갑, 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범죄집당에 가입 ·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