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부천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실무에 대하여 [이승우, 조범석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실무에 대하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실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과 관련된 수사는 크게 2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근로감독관에 의한 노동청의 수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처럼 이루어지지만, 노동청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과 관련된 수사는 또한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지휘를 통한 노동청의 재해사건 수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 관련 벌칙 조항도 적용이 되지요. 관련 내용 상세하게 법무법인 법승의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는 아실 것 같은데, 실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해주시는 거죠?

 


◆ 조범석 변호사(이하 조범석)>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8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에 대해 경영책임자, 기업 등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결국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수사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오늘 이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수사실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조범석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상상적 경합) 산재사고의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에는 일반 사법경찰이 담당하는데요 사건이 이원화되어 각 조사가 진행되다가 검사가 모두 송치를 받으면 공소장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시하여 기소하고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 이승우 변호사> 이전에도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지?

 


◆ 조범석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수범자는 중대재해처벌법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형사사건에서는 처벌대상은 대표이사나 사업주가 아닌 실제 행위자라고 할수 있는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나 안전관리자 현장에서 지휘하는 현장소장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일종의 꼬리자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에 인적/물적 자원과 인력 및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더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무위반시 보다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소장과 같은 실제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현장소장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지휘명령을 할 수 있고 예산 및 인력을 배정할 권한을 갖는 사업주(대표이사)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즉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진 사업주를 규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들을 보면,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주제의 포인트로 넘어가보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조범석 변호사>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의무의 내용의 무엇인가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둘째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와 중대재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는 이 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대표이사는 실제 현장에 거의 나가지 않고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로부터 보고만을 받고 결재만을 하는데요, 이러한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즉,

1) 명확성의 원칙

2) 인과관계,

3) 명확성의 원칙이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도대체 어떤 것이 법 위반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범죄성립 여부 판단에서부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성립 관련해서 수사실무상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 조범석 변호사>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 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또 해야 하는 행동들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별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를 예로 들면, 법 제4조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위반시 법 제6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4조에서 사업주 등에게 준수하라고 부과하고 있는 의무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런 식입니다. 물론 다른 행정형벌 규정처럼 그 추상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등에 사업주 등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위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행령의 개념 역시 추상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사례가 누적되고 관련 법리나 판례가 형성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지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법 제4조가 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의무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증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주 등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이 주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것이라 추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의무들 중 상당수가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라'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라' 와 같이 절차를 마련하라는 추상적인 의무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이런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절차를 마련했다고 해더라도 항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사실무상으로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기소율도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수사실무에 관한 내용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범석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