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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채권자 동의 후 빚 해결 일반회생, 힘들 땐 파산신청" [이승우, 윤진일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62

 

 

 

"채권자 동의 후 빚 해결 일반회생, 힘들 땐 파산신청"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일반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요건과 절차가 많이 다릅니다. 일반회생의 요건과 절차가 개인회생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윤진일 변호사와 차분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윤진일 변호사(이하 윤진일)>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주제인 ‘일반회생 제도’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제도는 아닌데요. 개인회생 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 윤진일> 일단 ‘일반회생’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을 보면 1편이 총칙이고, 2편이 회생, 그다음에 4편이 개인회생이 나옵니다.

 

 

◇ 이승우> 따로 부를 때는 그냥 ‘회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윤진일> 네, 그냥 회생인데, ‘개인회생’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편의상 대비되는 말로 ‘일반회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회생과 개인회생과의 차이는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보통 채무는 다 무담보죠.

 

 

◇ 이승우> 신용 채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윤진일> 그렇죠. 그게 10억까지이고요. 그리고 담보부채무,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채무는 15억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둘 중에 하나만 넘어도 개인회생은 안 됩니다.

 

 

◇ 이승우> 논리적으로는 둘 다 넘지 않으면 25억 원 정도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윤진일> 그렇죠. 그런데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작고 빨리 끝나요. 또, 3년만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일반회생은 복잡해요. 절차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갚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이승우> 매우 복잡하고 힘든데, 굳이 그 채무가 기준을 초과한 게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안 하고 일반회생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윤진일> 일반적으로는 없죠. 그런데 특이하게 자신의 어떤 필수적인 영업용 재산 있잖아요. 치과 의사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료기구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담보가 설정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에서는 이런 걸 별제권이라고 해서 담보권 행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당권자가 변제계획 인가만 되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이승우> 별도로 작동이 된다. 개인회생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그냥 채권을 실행해서 강제집행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 윤진일> 그렇죠. 재산 팔아버리고 그 돈을 자기가 차지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일반회생인 경우에는 담보권자도 채무 조정의 대상이 돼요.

 

 

◇ 이승우> 그럼 강제집행 자체를 못하게끔 묶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되겠네요.

 

 

◆ 윤진일> 그렇죠.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담보가 설정된 사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분들이 주로 일반회생을 이용할 실익이 있습니다.

 

 

◇ 이승우> 결국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업 자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될 거다. 그러면 개인회생도 가능하고 선택적으로 일반회생도 가능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개 절차는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 윤진일> 만약에 어떤 우연한 경우로 두 개 절차가 동시에 있다면, 두 개 중에 개인회생절차가 일반회생보다 우선시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만약에 먼저 내려진다면 일반회생절차는 중지가 됩니다.

 

 

◇ 이승우>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중지 상태로 되는군요.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 윤진일> 그렇죠, 나중에 안 되면 일반회생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 이승우> 개인회생절차로 안 되게 됐을 때는 일반회생절차를 바로 속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멈춰놓다는 말씀이시군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일반회생절차’라는 표현 중에 ‘간이회생’,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 윤진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회생절차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일반회생이라고 편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중에서 간이회생절차라는 것은 법률 용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액이 50억 이하인 소액의 영업소득자들,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는데요. 이분들은 간이회생절차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절차는 아닌데, 채무액 50억 이하라서 간이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여러 가지가 ‘간이’해지는 겁니다. 조사위원도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돼서 작은 금액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회생계획안 인가할 때 조건도 훨씬 유리해요. 보통은 3분의 2인데 2분의 1만 하고, 채권자 수가 반이 넘으면 또 인가를 해주고.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간이회생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채무액이 50억이 아래가 되면 무조건 간이회생절차를 하니까 특별히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승우> 담보권이든, 신용채무든 상관이 없는 거죠. 합쳐서 50억이 되면 간이회생절차로 들어가는데, 채권자의 동의 절차가 간소화돼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 윤진일> 절차는 간소화된 게 아니라 의결 정족수가 완화돼 있다는 얘기죠. 저도 실제로 간이회생이기 때문에 인가받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 이승우> 실제로는 3분의 2는 못 채울 텐데 2분의 1을 채웠거나, 또는 채권자 숫자상으로는 충분한 채무의 채권액을 다 채울 수는 없는데 숫자만으로도 통과가 되는 형태가 되면, 상당히 통과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 윤진일> 채무가 반을 넘어야 되고, 채권자 수로만 봐도 반이 넘어야 되고요.

 

 

◇ 이승우> 채무액의 2분의 1이 되고, 더하기 채권자 숫자도 2분의 1을 초과해야 된다. 그게 인가 조건이다. 채권자들 협의 절차를 통해서 인가될 때요. 그럼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 거네요.

 

 

◆ 윤진일> 네, 큽니다. 거기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운데, 반 정도 동의 받는 거는 생각보다 쉽거든요.

 

 

◇ 이승우> 그게 간이회생절차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겠군요. 오늘 일반회생절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올해 상반기 개인도산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진일> 생각보다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의 신청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78%, 그리고 개인 파산은 66%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족이 많이 붕괴된 상황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이승우> 개인 파산 관련해서는 파탄 상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 윤진일> 그것도 통계를 보니까 자기가 돈을 못 갚는 파탄 상태에서 파산 신청까지 이르는 기간이 3년 이상인 채무자들이 62% 정도예요. 제 생각엔 파탄에 이르면 빨리 개인 파산을 생각해서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3년이나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파탄 상태에 이르면 신속한 재기를 위해서 빨리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우> 신속하게 신청할 때 형사 고소가 사기 사건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문제들은 괜찮을까요?

 

 

◆ 윤진일> 그게 이제 큰 금액이면 당연히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분들은 별로 큰 금액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진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윤진일>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