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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운전보다 더 큰 처벌 [이승우, 양원준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77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운전보다 더 큰 처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음주운전’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의 상세한 법리와 처벌 형량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양원준 변호사(이하 양원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 연예계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을 준비해 오셨나요?

 

 

◆ 양원준>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 입니다. 피고인은 2019월 7월 9일 02:29경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파출소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때부터 약 16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정황과 함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이럴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양원준> 당시 A씨는 호흡측정기 불대에 숨을 불어 넣었으나 모두 '호흡시료 부족'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단속경찰관은 4번째 호흡측정이 끝나자마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현장채증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에 A씨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고지하는 장면이 없고, 음주측정을 마쳤을 때에도 A씨에게 이러한 방법이 있음을 고지한 바 없었는데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에 따라 재판부는 A씨를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음주측정이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측정에서 모두 호흡량 부족으로 제대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명백하게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A씨가 적극적으로 재측정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승우>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자로 보지 않았는데요. 경찰의 적절한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 양원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단속경찰관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주취 운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음주측정기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취운전으로 의심되는 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채혈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요. 만약 이런 절차를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여야만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승우> 음주측정거부자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양원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면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보다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힐 때에도 성립하지만 경찰의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회피하는 때에도 인정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기 위해 자동차를 움직여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나아가 다치게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양원준>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음주운전 호흡측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죄로 의율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체적 상태가 호흡측정에 필요한 공기를 음주측정기에 불어넣을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음주측정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러한 신체적 상황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당시 언쟁을 벌이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는 등 흥분되고 당황한 상황이 생겨 일시적으로 호흡이 원활하지 않거나 폐활량이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하고 채혈 측정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신체적 상태가 음주측정에 적정치 않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경우 단순 음주운전죄보다 그 형량이 높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싫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역시나,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차량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원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양원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