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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 그 정도는? [이승우, 정진구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9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 그 정도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스토킹’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의 최근 변화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반복적 불법추심도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가 됩니다. 이자제한법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최근에 정말 많은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대전, 세종시에서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정진구 변호사(이하 정진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 가장 이슈가 된 법안이 ’스토킹처벌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달에 스토킹처벌법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죠?

 

 

◆ 정진구> 2022년 기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만 9,565건에 이르고 있고, 이는 그 직전해인 2021년 기준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작년의 경우 3만건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례들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2일부터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다수 마련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일명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에게 부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변호사님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 정진구>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2023년 7월 11일자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의 대상도 피해자 본인에서 가족들과 동거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전에도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조치가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7월 11일자 개정을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2024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중범죄자에게 주로 적용되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이제는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이승우> 어떤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 정진구> 앞으로,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상습범 등이 됩니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2일 이전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승우> 현재 스마트워치, 접근금지, 경찰 출동 등 다양한 보호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스토킹범죄 예방에 대한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 정진구>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고, 가해자가 일정 범위 이상 접근하면 법무부 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며, 관제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즉시 연락해 접근사실을 알리는 한편, 가해자에게도 바로 이동지시가 내려지며, 긴급한 경우 경찰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는 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2023년 11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하면 신고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도입시켜 달라고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적 요청과, 가해자의 접근이 발생하기 쉽고, 그에 따른 2차 가해가 크게 우려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을 통해 피해를 확실히 막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① 손목에 착용해야만 해서 눈에 많이 띄었던 스마트워치를, 눈에 띄지 않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치로 개선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발송하는 시스템을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 적용하며, ② 피해자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2024년 하반기까지 개발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발이 완료되어 현장 적용된다면,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오늘 ‘스토킹처벌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토킹이 범죄라는 걸 알지만, 직접 겪어본다면 대처가 망설여질 때가 많다고 해요.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정진구>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고 넘어가거나 법적 해결이 아닌 다른 대책을 강구하다가, 자칫 가해자로부터 더욱 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고 있고,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경찰에 빠르게 신고하셔서 수사기관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바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남녀관계에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널리 쓰이고는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잘못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나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절대 피해자에게 합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연락이나 접근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바로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일 처벌까지 반복적으로 받게 된다면, 개정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력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셔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셔야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진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정진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