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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수원왕갈비통닭집 경찰관? 이제 더 많아진다 [이승우, 김범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59

 

수원왕갈비통닭집 경찰관? 이제 더 많아진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위장 수사’입니다. 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장 수사의 허용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범선 변호사(이하 김범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작년이었죠.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를 도입했었는데, 이번엔 마약과 도박 수사까지 위장 수사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 김범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경찰청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를 마약·도박 수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는데요. 2021년 9월 부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약 범죄 역시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돼 경찰청이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 이승우> 네, 디지털 수사 방식이 도입되다 보니 위장 수사의 필요성까지 확대되는 것 같은데, 위장 수사가 처음 도입될 때도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위장 수사 제도’, 잘 정착된 상황인가요?

 

 

◆ 김범선> 네, 종전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잘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그간 위장 수사로 검거한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분 비공개 수사’는 81건을 실시하여 24명을 검거했고요, 경찰과 외, 그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는 9건을 실시하여 72명을 검거하는 등 최근 5개월 간의 위장 수사의 실적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위장 수사가 실시된 범죄 유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판매·배포·홍보 행위가 83.3%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알선 행위는 11.1%,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3.3%, 성착취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건 행위는 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장 수사 방법 중에서, 신분 비공개 수사는 성착취물 판매·배포·홍보 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신분 위장 수사는 위장 수사 전체 실시 건 수에 10%를 차지하지만, 피의자의 대다수인 75%가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승우> 등장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장 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 두 수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념 정리를 좀 짚어주시죠.

 

 

◆ 김범선>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장 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뉘어지는데요.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다소 ‘소극적인 수사’라면, 신분 위장 수사는 ‘적극적으로 위장 행위’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 위장 수사는 수사관이 경찰이 아니라 학생증, 사원증 등을 직접 위조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죠. 또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같은 경우에는 상부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장의 사전 승인만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위장 수사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분 비공개 수사와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회 반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장 수사가 ‘위법 수사’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그리고 여러 비판이 있었던 점을 고려를 해서, 사후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 이승우>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들도 위장 수사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김범선> 네, 위장 수사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해 오던 수사 방법입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미국의 경우 1980년부터 연방수사국(FBI) 위장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마약이나 장물, 음란물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테러, 조직범죄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수사권한규제법에 위장수사의 종류와 절차 등을 명시하면서 범죄 예방, 경제안보, 공공안전, 세금징수 등에 있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들을 들어보시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해당되는 국가들의 여러 가지 선례들을 보고 ‘확장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범죄를 할 생각이 없던 사람을 꼬드겨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도 위장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김범선> 위장 수사를 이야기하다가 함정 수사를 이야기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장 수사와 달리 어떤 ‘위법 소지’가 있는,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가 있습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수사 기법입니다.

 

 

◇ 이승우> 내가 범죄 저지를 생각이 없는데, 그것을 꼬셔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거는 ‘위장 수사의 범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거죠?

 

 

◆ 김범선> 네,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고 이러한 ‘함정 수사’는 불법입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약, 도박 범죄는 범죄자가 바로 피해자이고, 별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는 실제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건 보다 최소 30배, 최대 100배 정도 더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되지 않은 범죄의 숫자를 ‘암수’, 가려진 숫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0대를 중심으로 점조직으로 텔레그램, 암호화폐를 이용한, 방법적으로는 무차별적 던지기 수법까지 등장해서 과거와 같이 진술에 기초한 첩보에 의존해서는 마약과 도박 범죄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마약류관리법위반, 도박죄의 수사에 위장 수사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 오늘 ‘위장 수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위장 수사 자체에 한계도 있고, 개선할 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주시죠.

 

 

◆ 김범선> 일반적인 수사 기법으로 위장수사를 법제화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권력 남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경찰은 일단 마약·도박 수사 등에 한정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화되는 마약·도박 범죄의 특성상, 경찰청의 최근 위장수사의 확대적용은 빠른 시일내에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장수사의 구분이나, 각 수사의 요건은 종전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의 각 요건을 유지하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각 요건을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를 항상 염두해야 하고, 반대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장수사가 필요로하는 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을 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이승우> 위장 수사도 절차나 근거 법령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당 절차나 근거 법령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하나하나 심의해나가는 그러한 형태일텐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위장 수사 결과에 대한 판결 선고,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문제된 사안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죠?

 

 

◆ 김범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장 수사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위장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위장 수사가 위법했다’라는 판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