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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윤 대통령 테러 예고, 인터넷에 글만 올려도 처벌 [이승우, 김정웅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77

 

 

 

윤 대통령 테러 예고, 인터넷에 글만 올려도 처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테러’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극단적인 폭력, 또 가해 의사 표시, 테러 행위가 증가하게 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테러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정웅 변호사(이하 김정웅)> 안녕하십니까. 김정웅입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가 테러 범죄인데요. 최근에 아베 전 총리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으면서, 더 주목받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테러 예고글이 올라오는 이런 일이 있었죠.

 

 

◆ 김정웅> 말씀하신 대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살해한 야마가스 데쓰야가 사건 직전에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시면 “나와 통일교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매우 싫지만, 본래의 적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현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통일교 동조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죽음이 초래할 정치적 의미나 결과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는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한 3개 사건 정도가 이와 유사한 테러 예고를 게시한 예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나는 취임식에서 수류탄 테러를 할 것이고, 하실 분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증권 토론방에서 “서울에 관광하러 갈 건데 어디가 구경하기 좋으냐. 일단 용산부터 갈 생각 중이다. 아직 여섯 발 남았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사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윤석열을 살해하려 화염병을 만들었다.” 이후 이 화염병을 버스에 싣고 화염병을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게시하고 “방금 버스를 탔다. 대의를 위해 나를 희생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먼저 법적으로 봤을 때 ‘테러’, 어떻게 규정되고 있습니까? 고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인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김정웅> 네, 무엇보다도 ‘테러’의 개념 정의가 중요한데요. 국제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다양한 개념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명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테러방지법 제2조에서 ‘테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규정하는 행위’를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17조에서는 테러 방지를 위해서 처벌 규정도 함께 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 각각의 테러 행위의 처벌 규정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나 그 밖의 실정법에 따라서 이 테러 행위가 규정하는 구속 요건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특별히 가중처벌 구성 요건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시군요.

 

 

◆ 김정웅>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으로 테러에 대한 긴장감이 사회 전체적으로 높아진 상태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테러 예고글만 올린 그런 상황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까?

 

 

◆ 김정웅> 이 경우에도 테러 게시글의 위치가 중요할 텐데요. 예컨대, 암살이나 협박을 게시할 경우에 사건에 따라서 ‘협박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행 의도가 없이 허위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사람을 협박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사건에서 “내일 취임식에서 수류탄 테러를 하실 분 구함”이라고 글을 올린 경우에요. 실제로 실행 행위를 하기 위해서 수류탄이나 어떤 물적 준비를 마쳤다고 하면 ‘내란목적 살인 예비죄’로까지 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아무 준비 없이 글만 올린 경우라고 한다면, 협박죄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승우> 최근에 “잠실운동장에 폭탄 테러하겠다.” 이런 예고글을 올린 적이 있어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실질적인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작성자는 20대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발생된 여러 가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김정웅>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8월 7일이었죠. 자기가 “IS 대원이고 잠실 운동장에서 폭탄 테러하겠다.” 이런 허위 내용의 테러 글을 올린 사안인데요. 이 게시글로 인해서 실제로 잠실운동장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작업자들과 근무하던 직원 1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던 LG 트윈스 선수들도 함께 대피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허위사실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방해죄 처벌보다 조금 더 강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게시글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갖다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테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진지한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 사회 전체는 테러로부터 매우 안전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적응해왔던 세계 질서가 크게 변동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사회도 과거와 달리, 사회와 또 다수의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에 대해서 충실한 테러방지법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와 관련된 가중처벌 조항들을 통해서 사회를 지켜나가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테러 예고 사건들을 좀 많이 다뤄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테러 범죄에 대한 처벌 저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웅> 오늘 말씀드린 사례와 ‘아베 총리 사망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는 단계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에서는 일반 범죄와 같이 테러 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예를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민이나 결혼 등을 통한 프랑스 국적 취득자가 테러를 했을 경우에 국적까지 박탈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러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의사 표시’ 자체가 사실은 판별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행위로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 가중 처벌하는 조항.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웅>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